캐나다와 미국은 국경보안 상호협력을 위해 이민, 난민 신청자들의 개인 신상정보를 공유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연방 이민부의 알렉스 파블리치 보좌관은 “캐나다와 미국의 정보 공유로 입국 전 방문자들의 신원파악으로 합법적 여행을 보장하고 국경보안을 위한 노력 강화의 일환”이라고 개인 신상정보 공유의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우리는 사생활보호법을 포함 모든 관련법규를 준수할 것”이라고 강조하며 “공유되는 정보는 극히 제한 된 것으로 사생활 보호는 최우선 과제가 될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미국과 캐나다 사이의 정보교환은 새로운 사실은 아닌 것으로 그 동안도 연간 3,000명 정도의 개인 신상을 공유해 왔으나 이 방침이 시행되면 캐나다를 방문하는 연간 220만명의 외국인들의 관련 기록을 미국과 공유하게 된다. 이 방침이 시행되어도 영주권자, 시민권자는 정보 공유대상에서 제외되지만 취업비자, 학생비자, 일반 비자 신청자, 영주권 신청자의 개인 신상정보는 공유 대상이 된다. 영주권 신청자는 영주권을 획득하면 공유된 정보가 삭제된다. 연방 이민부는 이 방침이 시행되면 난민 신청자 중 무자격 난민 신청자를 사전에 구분할 수 있어 수용 비용 및 추방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난민위원회(Canada Council for Refugees) 관계자는 “자국에서 고문과 핍박을 당한 사람들의 개인 정보가 노출 되는 것은 치명적이 될 수 있다. 우리는 정책 도입 과정을 면밀히 지켜 볼 것이다.”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이 방침은 데이터 베이스 구축이 끝나는 내년 9월경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 방침이 시행되면 미국, 캐나다 어느 한쪽에 이민, 난민 신청을 하면 그 기록이 두 나라 데이터 베이스에 모두 남게 되어 어느 한쪽에서 이민이나 난민이 거부되면 다른 쪽에서도 거부될 공산이 커졌다. (오충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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