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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 이민부, 2015년 이민 신청 접수
요리사 포함, 5월1일 부터
크리스 알렉산더 연방 이민부 장관은 26일 2015년 새롭게 시행될 이민 정책 “Express Entry”에 적용될 이민신청을 받는다고 발표했다. 이민신청은 5월1일부터 시작된다. 신청서는 E.O.I가 시행되는 2015년 1월이전에 접수해야 한다.
이번 신청은 연방정부에서 시행하는 FSWP(Federal Skilled Worker Program 연방 기술이민) FSTP(Federal Skilled Trade Program 연방 기능 이민) CEC(캐나다 경험이민)에 해당한다.
연방 기술 이민(FSWP)은 50개 직종에 25,000건의 신청을 받는다.
연방 기능 이민(FSTP)는 90개 직종에 5,000건의 신청을 받는다.
캐나다 경험 이민은 8,000건의 신청을 받는다. 다만 NOC B의 경우 한 직종당 200개의 sub-cap이 적용된다. 요리사(NOC6322)를 비롯해 6개 직종은 신청을 받지 않는다.
CEC 신청불가 6개 직종: NOC1221, NOC1241, NOC1311, NOC6322, NOC6311, NOC6211.
이번 발표에서 눈에 띄는 것은 작년부터 캐나다 경험이민(CEC)에서 제외 되었던 요리사를 비롯해 제빵사(Bakery), 정육사(Butcher)가 FSTP(Federal Skilled Trade Program 연방 기능 이민)에 포함되었다는 사실이다. 이 직종은 Cap이 100건으로 제한되어 빠른 시간에 접수 마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오충근 기자)

기사 등록일: 2014-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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