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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다로워진 캐나다이민, 취업이민이 유리"
지난해 캘거리의 한 호텔에서 하우스키핑 업무로 취업비자를 받아 일하던 H씨는 최근 앨버타주정부에서 운영하는 AINP 이민을 신청했다. H씨는 연방정부 이민신청 자격에 점수가 미달됐으나 취업이민을 통해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됐기 때문이다.
최근 취업을 통해 영주권을 취득하려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특히 새 이민법으로 전문기술직이 아닌 사람들의 경우 상대적으로 이민이 까다로워지면서 종전에 연방정부 이민을 피하고 주정부 이민을 선호하는 추세다.
캘거리에서 이민 관련 업무를 하고 있는 Cankoex Consulting의 이혜경 대표는 "취업이민은 한국인에게 유리하다"면서 "직종에 따라 다르지만 앨버타에서 고용주를 확보해 6개월에서 9개월 일하면 AINP 신청 자격을 준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고용주가 사인해서 서류를 제출하면 통상 빠르면 6개월, 늦어도 1년반이내 영주권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녀는 연방이민 신청기준에 점수가 미달하는 경우 이런 방법을 통해 이민을 하는 것이 유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SK솔루션즈의 허인령 대표는 "캐나다정부에서는 취업비자를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특혜를 많이 준다"면서 "규정에 나와있는 것은 아니지만 학력이 모자라거나 경력이 부족해 이민 점수가 모자라는 사람들에게 빠르고 유리한 방법"이라고 말했다.
허 대표는 특히 "한국에 있는 캐나다 대사관의 경우 세금을 제대로 냈는가를 중시하며 이와 관련한 세무서류를 가장 꼼꼼하게 살피는 곳"이라고 귀뜸했다.
캔트랙스 이주공사의 최형란 대표도 "취업비자가 있으면 영주권 이민이 수월해진다"면서 "최근 취업비자를 갖고 있는 사람이 이민신청하면 6개월내로 거의 처리되고 있다"고 말했다.
Alberta Provincial Nominee Program (PNP)라고 불리우던 앨버타주정부 이민은 가족초청의 범위가 확대되면서 지난달 19일 Alberta Immigrant Nominee Program (AINP)로 명칭이 바뀌었다.

요식업 종사자, 이민신청 서둘러야

취업비자를 통해 이민수속을 밟는 것이 유리한 것은 직업분류상 고급기술직(NOC 0, A, B)이 아니더라도 취업을 통해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앨버타주정부는 홈페이지를 통해 AINP를 자세히 안내하고 있는데 이에 따르면, 현재 취업비자로 앨버타에서 일하고 있고 주정부가 지정한 일정 직업군에 해당할 경우 준숙련기술직으로 분류해 영주권 신청을 받고 있다. 이들 직업군은 직업분류상 C와 D에 속하는 단순직이지만 앨버타주에 부족한 인력이기 때문에 특혜를 주고 있다.
주정부가 제시한 저숙련기술직에는 먼저, 요식업 생산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있는데 제빵 근로자, 음식료 생산근로자, 닭이나 오리 등 조류 가공업 종사자, 고기를 써는 사람이나 도축업자 등이 이에 해당한다. 또 호텔업 종사자의 경우 음식료 서비스, 객실종사자 및 프론트데스크와 안내원이 속해있다. 이밖에 제조업 종사자와 트럭운전기사도 포함되어 있다.
주정부는 이와 함께 최근 종업원을 구하지 못해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요식업자들을 위해 시범적 프로젝트로 요식업 종사자를 저숙련기술직 카테고리에 포함시켰다. 음식을 나르거나 카운터를 보는 사람과 주방 보조원이 이에 해당한다.
시범적 프로젝트인 만큼 정부는 이와 관련한 영주권 발급을 총 600장으로 제한했다. 그 인원이 채워지면 요식업 종사자로 주정부 이민을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뜻이다. 7월17일 현재 요식업 관련으로 영주권 신청이 아직 유효하다고 주정부가 밝히고 있어 취업비자로 이 분야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은 서두르는 것이 좋다.
주정부는 이 같은 요식업 종사자의 이민신청자에 대해 자격조건을 제시하고 있다. 우선 고등학교 졸업장이 필요하며 한국이나 캐나다 등지에서 요식업에 종사한 경력이 3년 이상 되어야 한다.
앨버타의 요식업분야에서 일한 경력도 9개월 필요하다. 이밖에 주정부는 기본적인 영어수준을 갖출 것을 요구하고 있다. 말하고 듣고 쓰고 읽는 것이 캐나다 영어테스트기준(Canadian Language Benchmark Assessment:CLBA)으로 모두 '4' 이상이 되어야 한다.
이 수준에 미달하는 사람의 경우 취업비자를 받고 일하는 순간부터 영주권을 받을 때까지 ESL을 듣도록 권유 받는다. 이때 발생하는 비용은 모두 고용주가 지불해야 하며 영주권 신청자는 자신의 영어능력을 이민심사관에게 입증해 보여야 한다. (안영민 기자)

기사 등록일: 2008-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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