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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정부, 캐나다경력이민(CEC) 제도 도입
캐나다 경력 있는 유학생.해외근로자에게 영주권 신청기회 제공
경력과 언어수준 요구 높아 제도 도입 효율성은 크지 않을 듯

캐나다의 유학생이나 해외 임시근로자들이 영주권을 얻을 수 있는 캐나다경력이민( Canadian Experience Class:CEC) 제도가 도입된다.
연방이민부는 12일 자체 홈페이지를 통해 캐나다에서 직장경력이 있는 유학생과 외국인 근로자들이 그 경력을 바탕으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도록 새로운 이민제도를 도입한다고 발표했다.
관리직,전문직,기술직 또는 전문분야에서 실무경험을 한 유학생이나 임시 해외근로자들에게 영주권 신청자격이 주어지며 모든 신청자는 자신의 기술수준에 맞는 언어구사능력을 갖춰야 한다.
정부는 CEC를 ‘캐나다가제트’라는 정부관보에 15일 동안 올려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 뒤 최종안을 마련해 금년중 공표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 프로그램을 통해 첫해 1만2천~1만8천 명을 받아들이고 궁극적으로 유치규모를 2만5천 명까지 늘려나갈 방침이다.
핀리 이민부장관은 “CEC제도는 기술인력 유치를 위한 또하나의 이민정책으로 캐나다의 중소도시에도 이민제도의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며 “CEC 신청자격을 갖춘 유학생이나 근로자들은 자신이 속해 있는 지역에서 계속 일하면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어 지역사회에 공헌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핀리 장관은 숙련기술직의 경우 대부분 토론토, 몬트리올, 밴쿠버 등 3대 도시에 정착하고 있는데 CEC제도가 도입되면 대도시 편중현상이 해소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CEC제도 도입에 대한 배경을 설명하면서 근로자들이 캐나다에서 마땅한 직업을 찾지 못해 해외로 발길을 돌리는 것은 기업의 인력투자가 결국 국외로 유출되는 셈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또 현재의 숙련기술직 이민 제도가 해외 이민자들을 위해 설계된 것이어서 유학생이나 임시 근로자들이 캐나다에서 취득한 경력이 있더라도 영주권 신청자격이 안되는 경우가 많다면서 CEC는 연방정부의 숙련기술이민과 주정부 이민제도를 보완하는 것이라고 차이점을 설명했다.
하지만 이번 CEC제도는 캐나다내 경력과 언어구사능력을 지나치게 높게 요구해 실제 이 제도를 통해 영주권을 취득하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유학생의 경우 캐나다에서 컬리지나 대학교를 졸업하고 전문직 분야에서 1년을 근무한 경력이 있어야 하며 해외근로자도 CEC 신청 전에 캐나다내에서의 2년 경력이 필요하다. 언어수준도 전문기술직 수준에 맞을 정도가 되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 캐나다내 직업경력이 직업분류(NOC)상 O,A,B와 같은 전문직이어야 한다. CEC제도는 연방이민처럼 일정한 점수가 되면 영주권 자격이 주워지는 것이 아니라 CEC가 요구한 사항을 충족해야 신청자격이 있다고 이민부는 설명했다.
이민성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캐나다는 2005년(26만2,240명)보다 줄어든 23만6,758명의 신규이민자를 받았다. 그러나 임시직 해외근로자는 같은 기간 12만2,848명에서 16만5,198명으로 대폭 늘어났다. 지난해 국내로 들어온 유학생은 7만4천 명에 달했다. (안영민 기자)

기사 등록일: 2008-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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