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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새 이민법 시행 준비 완료”
연방이민부, 우선 이민직종 의견 수렴 활동 마쳐..올 가을게 실시

다이앤 핀리 연방이민부장관은 약 한 달간에 걸친 우선 이민직종 의견 수렴 활동을 마쳤다.
지난 6월 17일 새 이민법이 포함된 예산법안 Bill C-50의 통과로 연방이민부장관은 독립기술이민부문에서 최우선적으로 받아 들일 이민 카테고리 결정 권한을 부여 받았다.
이에 따라 핀리 장관은 7월 7일부터 21일까지 각 주와 테리토리를 돌면서 각 정부와 이민 관련 단체의 의견을 수렴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5일 오타와에서 전국의 비즈니스, 산업체, 노동 및 비정부기구(NGO) 등 이민 이해 기관 및 단체들과 만나 2차례에 걸친 라운드 테이블 세션을 가졌다.
이번 의견수렴과정에서 연방이민부는 온라인을 통해 일반인의 의견도 수렴했는데 총 550건 이상의 의견이 접수됐다.
이민부는 이번에 수렴된 의견을 바탕으로 최우선 직종을 선정해 올 가을부터 영주권 신청에 반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핀리 장관은 "많은 전문분야와 숙련분야에 걸쳐 인력 부족 문제가 심각하게 발생하고 있다"고 말하고 "이번에 이해 관계자들과의 광범위한 의견 수렴 활동을 통해 보다 정확하게 어떤 직종이 가장 시급히 보충되야 할 지에 대한 그림을 그릴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핀리 장관은 또 "이번 각 주와 테리토리 정부 관계자와 만남을 통해 해외자격인정이 되지 않는다면 최우선 직종을 선택해도 그들을 활용할 수 없다는 한계점이 있어 해외자격인정도 최우선 해결과제의 하나로 해야 한다는 점을 알게 됐다"고 밝혔다.
이번 의견수렴 활동으로 얻어진 내용을 바탕으로 핀리 장관은 우선 이민직종을 결정해 연방정부 관보인 캐나다가제트를 통해 장관지침 사항을 예고할 예정이다.
우선 이민직종이 공표되면 세계 각국의 캐나다 이민 사무소는 독립기술이민 부문에서 최우선적으로 해당 직종 경력자에 대해서 우선 이민 심사를 해 6-12개월 이내에 영주권을 부여하게 된다.
지난 6월 핀리 장관은 우선 이민직종으로 캐나다가 시급히 인력을 확보해야 할 의료 인력을 꼽은 바 있다.
이렇게 우선 이민직종이 최우선으로 이민 수속을 밟게 됨으로써 나머지 직종 이민 신청자들은 서류 접수 순서와 상관 없이 후순위로 밀리고 수속 기간도 많이 늦어질 전망이다.


기사 등록일: 2008-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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