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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정부, “유학생 근로허가 온라인 신청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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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연방이민부는 3일 온라인 신청 시스템을 개설해 학교 밖 근로허가(off-campus work permit)를 신청하는 유학생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겠다고 발표했다. 다이엔 핀리(Finley) 이민부 장관은 “유학생들은 온라인 신청 시스템을 이용해 캐나다 국내에서 어느 시간대든지 기업 근로를 위한 서류신청과 수속비용도 낼 수 있게 됐다”며 “유학생들을 캐나다로 좀 더 유치하려고 근로허가 신청에 편의를 더했다”고 설명했다. 이민부는 올해 6월부터 근로허가 신청 시스템을 시험 가동해 유학생 424명이 이용했다고 밝혔다. 핀리 장관은 이번 조치가 캐나다 경험이민(Canadian Experience Class) 유치를 위한 포석으로 유학생들이 근로경험을 쌓는 데 어려운 제약들을 풀어나가는 조치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이민부는 특정학교에서 이민부가 정한 적절한 과목을 1~2년간 공부하고 졸업한 학생에게 3년간 근로허가를 주도록 했다. 또한 유학생이 졸업 후 취업할 수 있는 직종 제한도 최근 해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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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등록일: 2008-09-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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