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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경험이민 신청서 접수 시작
연방 이민부는 17일 웹사이트를 통해 캐나다 경험이민(Canadian Experience Class, CEC)의 세부사항을 발표하고 본격적인 신청서 접수에 들어갔다.
신청서는 전문인력이민 신청서와 유사하며 2장의 경험이민신청서를 별도로 작성하여야 한다. 다이앤 핀리 연방이민부 장관은 연간 약 25,000명 정도의 캐나다 유학생과 취업비자 소지자가 이 제도를 통해 영주권을 받을 것으로 예상했다.
이 제도의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캐나다에서 2년 이상의 공립대학을 졸업하고 취업비자를 받아 1년 이상 풀 타임(주당 37.5시간 이상)으로 근무한 경우에 주어진다. 사립대학의 경우에는 2년 이상 공부한 학사 학위 취득자에게만 해당된다.
그러나 단순히 취업비자로만 캐나다에서 근무한 경우에는 2년 이상의 풀 타임 근무 경험이 있어야 한다.
모든 직업이 다 해당되는 것은 아니다. 캐나다의 직업분류도에서 0, A, B군에 속하여야 하므로 단순 사무직이나 판매직, 노무직은 제외된다.
영어능력평가에 대한 기준을 보면 영어권 국가가 출신이 아닌 경우 영어능력시험(IELTS)을 봐야 하며 직업이 0, A 레벨(매니저, 엔지니어 등)인 경우에는 캐나다 영어실력표준점수(Canadian Language Benchmarks) 28점(중상급)을 받아야 하며 B 직업군(요리사 등 기술직)에 해당되면 20점 이상을 받아야 한다.
따라서 28점이 되려면 듣기, 읽기, 말하기. 쓰기 등 네 가지 전 부분에서 레벨 6.0 이상을 받거나 혹은 레벨 5 이상과 7 이상을 각각 두 개씩 받아야 한다.
한편 20점 이상이 되려면 네 가지 부문에서 레벨 4.5 이상을 받거나 레벨 4와 5이상을 각각 두 개씩 받아야 한다. IELTS는 BC주에서는 SFU가 감독 관리하는 영어실력평가 시험이다.
영어 능력 평가 기준을 실제 한인사회에 비추어 보면 캐나다에서 대학을 졸업한 경우에는 레벨 6 이상을 받는데 큰 어려움이 없지만 일반 취업비자 소지자의 경우에는 단기간 내에 획득하기 어려운 수준이다.
이에 대해 웨스트캔 이민 컨설팅의 최주찬 대표는 "일반 취업자가 4.5 이상 받기는 매우 어렵다"면서 "영어 실력이 부족한 사람은 경험이민 보다는 기존의 독립이민을 추진하는 편이 낫다"고 말했다.
최 대표는 "CEC는 영어권의 이민자에게만 유리하게 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면서 "아무리 현지 경험이 많아도 영어점수가 안되면 CEC로 영주권을 받을 수 없다"고 말했다.
CEC는 미국 버팔로의 캐나다 영사관에서 수속되며 수속 절차의 간편화와 기간 단축을 위해 기존의 점수제가 아닌 합격/불합격(Pass/Fail) 방법으로 심사된다.
현재 수속 기간은 1년 정도로 예상되고 있다. 승인이 되면 신청인과 동반가족은 미국과의 국경에 소재한 이민국 사무소나 주요 도시에 있는 이민국 사무소에서 영주권을 받게 된다.

기사 등록일: 2008-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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