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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비자 인터뷰 탈락자 속출..서류심사도 ‘깐깐’
캐나다 이민부의 비자인터뷰가 강화돼 탈락자가 속출하고 있다. 취업비자 신청서류나 고용주의 자격 심사도 까다로워져 LMO(노동허가)나 비자발급 받기가 더 어려워졌다. 이와 함께 이민부에서 조사관을 파견해 취업비자를 받고 일하는 해외근로자들이 제대로 근무하는지 직접 현장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주의가 요구된다.
캘거리 한인 이민업계에 따르면 최근 취업비자를 취득하기 위해 이민부 인터뷰를 보는 사람 가운데 상당수가 탈락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정한 영어실력을 갖추어야 하는 분야에서 언어구사능력이 부족해 탈락하는 사람도 많지만 일부는 취업목적이 불분명하거나 답변을 잘못해 떨어지는 경우도 있다. 캐나다 국경에서의 인터뷰도 강화됐지만 한국에서의 인터뷰가 상당히 까다로워졌다.
서류심사도 종전보다 강화돼 잡타이틀(직무)에 따른 고용조건과 신청인의 경력들을 제대로 갖추지 않으면 LMO가 거절된다.
캐나다경제가 불황을 겪으면서 실업률이 높아지자 정부가 캐나다인의 고용을 우선적으로 늘리려고 정책을 바꿨기 때문이다.
이민부에서 취업비자로 일하고 있는 해외근로자와 고용주를 조사하는 것도 최근의 달라진 이민정책의 일환인 것으로 분석된다. 토론토에서는 이미 시작됐고 이제 캘거리에도 조사관이 파견돼 활동하고 있다.
이들은 이민부에 보고된 내용대로 해외근로자들이 일을 하고 있는지 직접 현장을 방문해 조사하고 있다. 이민부는 상당수의 취업비자 소지자들이 주어진 직장에서 일을 하지 않고 허위로 세금신고만 한 채 영주권을 신청한다는 정보를 입수해 이를 조사하고 있다.
이들 조사관들은 이민부에 신고된대로 종업원수와 매출규모 등이 맞는지를 파악하고 근로자에게 적정한 월급을 주는지 등을 조사한다. 한 이민업체에 따르면 지난 11월 캘거리의 한 업체가 정상적으로 해외근로자를 근무시키지 않은 채 영업하다 조사관에 걸려 취업비자가 취소되고 고용주가 벌금을 물기도 했다.
캘거리의 캔트랙스 이주공사 최형란씨는 “요즘 한국서 거절사례가 높은 것은 사실”이라며 “예를 들어 영사가 저숙련 근로자와 인터뷰하면서 시간당 10-12불을 받고 배우자는 오픈 워크퍼밋도 안나오는데 4인 가족을 어떻게 부양할 것인지 물었을 때 적절한 답변을 통해 영사를 설득하지 못하면 떨어지게 된다”고 말했다. 최형란씨는 “영주권이민의 경우 서류가 완벽하고 점수가 되면 인터뷰는 없다”면서 “인터뷰를 하자고 하면 일단 서류에 문제가 있다고 보면 된다”고 덧붙였다.
캘거리 한센변호사사무실의 빅토리아 진씨는 “최근 인터뷰 탈락자도 많고 서류도 까다로워져 경력이나 영어능력이 해당 직급에 맞는지를 잘 살펴보아야 한다”며 “인터뷰에 탈락할 경우 사유가 중요한데 만약 영어 때문이라면 LMO 유효기간이 1년이므로 이 기간중 공부를 좀더 해서 다시 인터뷰를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안영민 기자)



기사 등록일: 2008-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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