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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신청-인터뷰-취업후까지 긴장 늦추면 안돼
취업비자 발급이 한층 강화된 것은 캐나다의 실업률 급증 때문이다. 캐나다 거주 근로자들도 일자리를 찾지 못하는데 고용주들이 저렴한 인건비 때문에 해외 인력을 채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캐나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11월 한달에만 7만1천명의 실업자가 발생해 한달을 기준으로 할 때 26년만에 가장 많은 실업자수를 기록했다. 특히 정규직원들이 대거 실직했다.
결국 고용불안으로 해외근로자만 피해자가 된 셈이다. 경력이 뒷받침되지 않고 영어에 자신이 없으면 수퍼바이저 직급은 엄두를 내지 못할 정도다. 서류와 인터뷰가 까다로워 비자 취득하기 전에서 탈락자가 나오지만 취업후에도 경계를 늦추면 안된다. 캘거리에도 이민조사관이 취업비자 소지자들이 일하는 현장을 방문, 조사하고 있기 때문이다.

1명 모집에 1백명 지원

실업률이 높아진 것은 채용광고에서 피부로 느껴진다. 1년전만 해도 앨버타에서 채용광고를 내면 응시자가 드물 정도로 인력난을 겪었지만 지금은 반대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올 하반기 들어서면서 신문이나 인터넷에 채용광고를 게재하면 수십대 일의 경쟁률를 보이고 있다. 지난 10월 캘거리 SW의 편의점 주인 K씨는 한국에 있는 친지 P씨 부부에게 취업비자를 발급하기 위해 수퍼바이저와 캐쉬어 1명씩을 모집한다는 광고를 냈는데 2주일동안 50여명이 이력서를 보내왔다. 이들중에는 토론토대학에서 경영학을 전공한 사람, 대형 소매점에서 수년간 일한 경력자도 있었다. 하루 매출이 2천달러를 웃도는 조그만 편의점으로서는 지원자들의 수준이 기대이상이었다.
또 지난달 한인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주방보조를 한명 채용한다는 광고를 잡뱅크에 올렸는데 1백명이 응모를 하기도 했다.
한센변호사사무실의 빅토리아 진씨는 “요즘 직장을 그만두는 사람이 크게 늘면서 일자리 구하기가 어려워졌다”면서 “게다가 토론토에서 캘거리로 오는 사람이 부쩍 늘어 채용광고를 내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이력서를 제출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그래도 앨버타주가 온타리오나 BC주보다 상황은 좀 나은 편이라고 덧붙였다.

취업비자 인터뷰 준비 철저히 해야

캐나다 이민부가 비자발급 강화를 통해 해외인력 공급을 조절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지만 고용주 자격이 확실하고 신청서류만 완벽하다면 문제될게 없다는 것이 이민전문가들의 대체적인 견해다.
캔트랙스 이주공사의 최형란씨는 “LMO에 영어가 어느 정도 필요한가 표시가 되어있고 만약 영어가 필요없다고 되어 있으면 영어로 떨어지는 일은 없다”면서 “이민관이 비자발급을 거부하면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이며 가짜서류를 넣어서 떨어지지 않는 한 거절 사유만 보충되면 몇번이고 다시 접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인터뷰는 면접을 보는 이민관에 따라 달라진다.
지난 9월에 식당 수퍼바이저로 취업비자를 신청한 한인 P씨의 경우 숙련직인데도 영어인터뷰를 보지 않고 그냥 비자를 받았다. 또 같은 달 A씨는 주방보조로 취업비자를 신청해 LMO에 영어가 필요없다고 나와 있는데도 이민관은 영어로 꼬치꼬치 묻기도 했다. 두사람 모두 장소는 다르지만 국경에서 비자를 받았다.
국경에서 인터뷰를 하는 경우 많이 질문하는 것은 언제 캐나다에 도착했는지, 어디에 머무르며 뭘 했는지 등이다. 즉 기다리는 동안 일을 했느냐 안했느냐에 이민관들이 관심을 갖고 있다. 가족들을 부양하면서 생활할 수 있는지 묻기도 한다. 보유자금은 얼마나 되는지, 한달에 얼마나 벌며 집세와 공과금, 차량유지비를 제외하고 생활비 충당이 가능한지를 묻는다. 가족을 책임진 가장으로서 모든 생활계획이 준비되어 있는지를 확인해 보는 것이다. 또 LMO에 기재된 사항들에 대해 많이 묻는다. 따라서 내가 일할 직장이 어떤 곳이며 월급과 근무시간 등은 어떤지 숙지해야 한다. LMO에 영어수준이 표시되어 있는데 본인의 영어능력이 그 정도가 되는지 판단하고 만약 부족하다 싶으면 한국 또는 캐나다에서 최근 영어공부를 한 학원의 영수증을 첨부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이민업계에 따르면 한국에서의 취업비자 인터뷰는 더 까다롭다. 18세 이후 학력, 경력, 재산 서류를 제출해야 하므로 인터뷰가 요청되면 상당한 준비가 필요하다. 본인 경력, 현지 회사 및 현지에서 할 일, 고용주는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 등을 묻는다. (안영민 기자)

기사 등록일: 2008-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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