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가족초청이민이 수월해진다. 션 프레이저 이민부장관은 26일 새로 개발된 전용 시스템을 통해 신규 이민자가 배우자나 부모 또는 자녀를 초청할 경우 30일내 임시 거주 비자(TRV) 신청서를 처리하는 등 가족 재결합을 강화하기 위한 새로운 이민 조치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앞으로 가족 초청 이민 신청서류는 1년 이내 처리할 예정이다. 이민자가 캐나다에 도착한 후 되도록 빨리 가족과 함께 정착해 그들을 부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이와 함께 정부는 배우자를 포함한 부양 자녀들에게도 영주권 신청과 동시에 공개 취업 허가증(open work permit)을 내줄 계획이다. 그동안 공개 취업 허가는 캐나다 국내에서 신청한 사람에게만 적용되었는데 이번에 캐나다 외부 신청자에게까지 확대됐다. 또 8월1일부터 2023년 말 사이에 만료되는 공개 취업 허가 소지자들에게는 취업 허가를 추가로 18개월 더 연장해주기로 했다. 이같은 취업 연장은 오는 6월7일부터 신청할 수 있다. 프레이저 장관은 이같은 조치로 현재 캐나다에 거주하며 일하고 있는 약 2만5천명의 사람들이 혜택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같은 개방형 취업 허가는 이미 영주권을 신청하고 결정을 기다리는 이민 신청자와 그 배우자 및 자녀, 대부분의 취업 허가 소지자의 배우자와 부양 자녀, 유학 허가 소지자의 배우자에게 발급된다. 정부는 지난해 107만5천건 이상의 취업 허가 및 취업 허가 연장을 발급했다고 밝혔다. 캐나다 가족 이민은 캐나다의 이민 등급에서 두 번째로 큰 카테고리로 2023년에 캐나다는 가족 이민으로 10만6,500명의 신규 이민자를 맞이할 계획이다. 이 가운데 배우자와 자녀는 7만8천명, 부모 및 조부모는 2만8,500명을 계획하고 있다. (안영민 편집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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