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사안내   종이신문보기   업소록   로그인 | 회원가입 | 아이디/비밀번호찾기
“캐나다 가족 초청이민 1년내 승인” - 이민국, 임시체류비자도 한달내 처리…가족 취업허가도 보장
 
캐나다 가족초청이민이 수월해진다.
션 프레이저 이민부장관은 26일 새로 개발된 전용 시스템을 통해 신규 이민자가 배우자나 부모 또는 자녀를 초청할 경우 30일내 임시 거주 비자(TRV) 신청서를 처리하는 등 가족 재결합을 강화하기 위한 새로운 이민 조치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앞으로 가족 초청 이민 신청서류는 1년 이내 처리할 예정이다. 이민자가 캐나다에 도착한 후 되도록 빨리 가족과 함께 정착해 그들을 부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이와 함께 정부는 배우자를 포함한 부양 자녀들에게도 영주권 신청과 동시에 공개 취업 허가증(open work permit)을 내줄 계획이다. 그동안 공개 취업 허가는 캐나다 국내에서 신청한 사람에게만 적용되었는데 이번에 캐나다 외부 신청자에게까지 확대됐다.
또 8월1일부터 2023년 말 사이에 만료되는 공개 취업 허가 소지자들에게는 취업 허가를 추가로 18개월 더 연장해주기로 했다. 이같은 취업 연장은 오는 6월7일부터 신청할 수 있다.
프레이저 장관은 이같은 조치로 현재 캐나다에 거주하며 일하고 있는 약 2만5천명의 사람들이 혜택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같은 개방형 취업 허가는 이미 영주권을 신청하고 결정을 기다리는 이민 신청자와 그 배우자 및 자녀, 대부분의 취업 허가 소지자의 배우자와 부양 자녀, 유학 허가 소지자의 배우자에게 발급된다. 정부는 지난해 107만5천건 이상의 취업 허가 및 취업 허가 연장을 발급했다고 밝혔다. 캐나다 가족 이민은 캐나다의 이민 등급에서 두 번째로 큰 카테고리로 2023년에 캐나다는 가족 이민으로 10만6,500명의 신규 이민자를 맞이할 계획이다. 이 가운데 배우자와 자녀는 7만8천명, 부모 및 조부모는 2만8,500명을 계획하고 있다. (안영민 편집위원)

기사 등록일: 2023-06-02
나도 한마디
 
최근 인기기사
  웨스트젯 캘거리 직항 대한항공서..
  성매매 혐의로 억울한 옥살이 한..
  버스타고 밴프 가자 - 레이크 .. +5
  캘거리 의사, 허위 청구서로 2.. +1
  캘거리 고급주택 진입 가격 10..
  주정부, 전기요금 개편안 발표..
  미 달러 강세로 원화 환율 7%..
  연방치과보험 드디어 5월 1일 ..
  캘거리 부동산 시장, 2024년..
  “주택정책 너무 이민자에 맞추지..
댓글 달린 뉴스
  트랜스 마운틴 파이프라인 마침내.. +1
  캐나다 동부 여행-뉴욕 - 마지.. +1
  동화작가가 읽은 책_59 《목판.. +1
  버스타고 밴프 가자 - 레이크 .. +5
  캘거리 초미의 관심사, 존 Zo.. +1
  캘거리 존 Zone 개편 공청회.. +1
회사소개 | 광고 문의 | 독자투고/제보 | 서비스약관 | 고객센터 | 공지사항 | 연락처 | 회원탈퇴
ⓒ 2015 CNDrea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