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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서 진료받고 해외서 사후관리 받는다 - 한국정부, 외국인 환자 비대면 진료 법 제도화 추진
 
한국 정부가 외국인 환자를 대상으로 ‘비대면 진료’를 실시할 계획이다. 한국에서 진료를 받고 자국으로 돌아간 외국인이 화상 통신을 통해 국내 의료진에게 사후관리를 받게 한다는 것이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외국인 환자를 국경을 넘어 비대면으로 유치해 비대면 진료와 의약품 조달, 복약지도를 시행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한 연구에 착수했다.
진흥원은 최근 ‘외국인환자 비대면 진료 제도화 방안 마련’이란 연구 용역을 긴급 공고했다. 연구기간은 올해 11월30일까지다.
지난 5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외국인 환자 유치 활성화 전략’과 지난 6월 공개된 ‘보건의료 서비스 분야 수출 활성화 추진방안’에 따른 후속조치로 해당 제안서에 따르면, 외국인 환자 비대면 진료와 관련한 법/제도 검토, 시범사업 모델 및 운영방안 마련이 주 목적이다.
현재 외국인 환자 대상 비대면 진료는 의료해외진출법 제 16조에 따라 의료인과 의료인 간의 원격협진(의료지식이나 기술지원, 환자의 건강 또는 질병에 관한 상담 및 교육)만 가능하다. 다시 말해 국내 의료인이 국외 의료인과 화상통화로 환자 사후관리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는 형식이다.
외국인 환자를 단독으로 국내 의료진이 진료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에 복지부는 의료해외진출법을 개정해 외국인 환자 비대면 진료 제도화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계획이다. 외국인 환자가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진흥원은 다른 나라의 외국인 환자 대상 비대면 진료 관련 법령, 인프라 등을 먼저 확인한 뒤 사업모델을 제시하고 현장 적용을 통해 문제점을 하나씩 개선해나갈 계획이다. 이런 과정을 통해 외국인 환자 비대면 진료 사업 매뉴얼과 제도화 로드랩을 수립할 방침이다.
외국인이 아닌 해외거주 한국인(재외국민)의 경우 지난 2020년 인하대학교에서 한시적으로 2년간 비대면 진료를 시행한 바 있다. 현행 의료법상 이같은 의료행위는 원칙적으로 금지됐지만 재외국민 현지 법률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정부가 임시로 허용했다.
지금은 과학기술부의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비대면 의료행위(1,2차 진료와 처방전 발급)가 가능해졌다. 의료법상 의료인은 의료기관 내에서만 의료업이 가능하기 때문에 비대면 의료를 위해 규제샌드박스를 이용하는 것이다.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재외국민 비대면 진료 서비스를 하는 곳은 퍼즐에이아이 등 10여곳이며 이들 업체는 대형병원과 연계해 온라인 플랫홈을 통해 한국 의료진이 재외국민을 비대면 진료한 후 해외에서 처방약을 수령할 수 있도록 처방전 발급서비스를 수행하고 있다.
지난해 진흥원이 발간한 외국인 환자 진료 만족도 조사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을 찾은 외국인 환자 10명 중 8명(83.6%) 이상이 비대면 의료 서비스 이용을 희망한 것으로 조사됐다. (안영민 편집위원)

기사 등록일: 2023-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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