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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영주권자 자원 입대자 8천명 넘어 - 병무청, 영주권자 입영 확대 위해 재외국민 대상 온라인 설명회
 
외국 영주권을 가진 재외국민이 병역 의무 이행을 위해 입영을 신청한 사례가 지난 20년간 8천건을 넘은 것으로 확인됐다.
11일(한국시간) 한국 병무청에 따르면 영주권자 입영희망 제도가 2004년 처음 시행된 이후 지난해 말까지 8053명이 신청했다.
첫해 38명에 그쳤던 신청자는 2020년 704명, 2021년 711명, 2022년 678명, 2023년 523명으로 늘었다. 외국 영주권을 받아 외국에 체류하면 38세가 되는 해에 제2국민역 판정을 받아 병역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되지만, 그전까진 병역 의무가 유효하다.
과거엔 해외에 체류하는 영주권자가 입영을 원하면 반드시 입국해 지방병무청을 방문해야 했지만, 10여년 전부터는 온라인으로 입영 신청을 할 수 있다.
병무청은 보도자료를 통해 적극적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해왔기 때문에 입영 사례가 늘었다고 밝혔다. K-팝 등 우리 문화가 세계적으로 확산하고 국가 경쟁력이 높아져 교민사회에서 모국에 대한 자긍심이 커졌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대표적인 개선 사례로 유학 목적의 국외여행 허가기간을 3개월 확대해 외국에서 상급학교 진학 시 졸업과 입학 사이에 공백기간이 있더라도 귀국하지 않고 국외여행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 지난해부터는 최초로 온라인 화상회의 시스템을 활용해 해외 교민들을 대상으로 병역이행 설명회를 실시했다.
올해는 재외국민들이 많이 거주하는 유럽과 동아시아 재외공관과 협력해 온라인 설명회를 정례 추진하는 등 재외국민들과의 소통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기식 병무청장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자부심과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당당히 병역을 이행하는 대한의 청년들이 자랑스럽고, 진심으로 감사한 마음을 전한다”라며, “해외에 거주하는 국민들이 병역이행에 대한 궁금증과 두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 활동을 전개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안영민 편집위원)

기사 등록일: 2024-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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