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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이민 수수료 4월 말 대폭 인상 - 물가상승률 반영, 최대 13% 급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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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이민국이 영주권 신청에 대한 캐나다 이민 수수료를 인상한다고 발표했다. 연방의 신속이민과 주정부이민, 가족초청 등 모든 부문에 적용된다.
정부는 2020년부터 2년마다 이민 수수료를 인상해 왔는데 지난 2022년 약 3%의 수수료를 증액한데 반해 올해는 12~13%로 대폭 인상했다.
이같은 인상률은 지난 2년 동안 캐나다 통계청이 발표한 소비자물가지수의 누적 증가율을 기준으로 한다는 점에서 최근 물가상승이 큰 폭의 수수료 상승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영주권 신청이 승인되면 수수료와 함께 먼저 지불해야 하는 랜딩피(RPRF)가 515달러에서 575달러로 인상된다. 가족초청 스폰서십 수수료는 이달말부터 490달러에서 545달러로 오른다.
예를 들어, 부모나 조부모 중 한 사람을 초청할 경우 신청 수수료와 랜딩피가 각각 545달러와 575달러이며 여기에 스폰서쉽 피가 75달러에서 85달러로 인상되면서 기존의 1,080달러에서 1,205달러로 오르게 된다. 부모나 조부모를 모두 초청하면 1,210달러다.
신속이민(EE)을 비롯한 연방전문인력이민(FSWP)와 주정부이민(PNP) 등 모든 경제이민 프로그램 신청은 850달러에서 950달러로 오른다. 이렇게 되면 신속이민 신청자는 영주권 수수료와 신청서류 처리 수수료를 합해 1,525달러를 지불해야 한다. 종전에는 1,365달러였다.
투자이민 등의 비즈니스 부문은 주신청자가 1,625달러에서 1,810달러로 수수료가 인상되고 배우자는 850달러에서 950달러, 자녀는 230달러에서 260달러로 가격이 오른다.
상주 간병인(Live-in Caregiver Program)은 주신청자가 570달러에서 635달러로 오르고 각종 퍼밋 소지자도 수수료가 335달러에서 375달러로 인상된다. (안영민 편집위원)

기사 등록일: 2024-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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