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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인력채용 신청(E-LMO) 거부사례 늘고 있다
풀타임 종업원 없는 고용주, 신청서 모두 거절당해
#1.작은 식당을 운영하는 캘거리교민 P씨는 한국에 사는 친척을 종업원으로 채용하기 위해 지난달 서비스캐나다에 E-LMO를 신청했다가 거절당했다. 풀타임 직원이 한명도 없다는 것이 이유였다. P씨의 식당에는 평소 파트타임만 3명이 근무하고 있었다. 대행을 맡았던 이주공사에 항의해 봤지만 처음 지불한 수수료는 반환 받을 수 없었다.

#2.캘거리 근교에서 피자가게를 하고 있는 K씨는 이곳을 방문중인 한인 A씨를 배달운전기사로 채용하기 위해 E-LMO를 신청했다. 신청서와 함께 ‘PD7A’라는 납세영수증을 제출해야 하는데 1년치 12장 가운데 한달분이 빠져있었다. 하지만 수년간 같은 사업을 했던 터라 간단한 사유서를 써 제출했는데 서류가 거부당했다. 서비스캐나다는 12장 모두가 필요하다며 전화로 거부사유를 설명했다.

최근 앨버타 취업을 위해 E-LMO를 신청하는 한국근로자 가운데 이 프로그램에 대한 인식부족으로 신청서류가 거부되는 사례가 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프로그램 자체가 졸속으로 만들어진데다 1년간 한시적으로 앨버타와 BC주에서만 운영되는 것이어서 이민전문가들 조차 규정을 몰라 낭패를 보고 있다.
‘E-LMO(Expedited Labour Market Opinion)’는 지난해 9월 제정된 해외근로자 채용 촉진 프로그램으로 용접, 건설, 운전 등 총 33개의 직종을 정해 이에 해당하는 근로자를 해외에서 채용할 경우 LMO(노동승인)를 5일내에 처리해주는 제도다. 이 프로그램을 이용할 경우 3주정도면 워크퍼밋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고용시장 안정을 위해 급하게 만들어져 규정이 명확치 않을 뿐더러 정부부처간 협조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오히려 수속절차가 더 늦여지기 일쑤다.
최근 서비스캐나다로부터 가장 많이 거부되는 경우는 ‘고용주의 자격’ 때문이다.
캘거리의 Royal Immigration의 한인담당자는 “E-LMO가 거부당하는 경우는 크게 두가지”라고 전제하고 “갖춰야 할 서류(PD7A)가 한장이라도 빠져 있거나 고용주가 풀타임 직원을 1명도 고용하고 있지 않은 경우”라고 말했다.
한센변호사사무실의 한인팀 관계자도 “최근 PD7A 서류 1년치 12장중 한 장이 빠진 상태에서 서류를 신청했는데 거부된 경우가 있었다”면서 “빨리 취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대신 조금만 조건에 맞지 않아도 서류가 반려되는 등 심사기준은 상당히 까다롭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E-LMO가 편리해도 먼저 서류(PD7A)를 갖추는 것이 쉽지 않고 고용주의 자격이 불확실해 오히려 큰 낭패를 볼 수 있다고 경고했다. 따라서 기존의 워크퍼밋을 신청하는 LMO와 신설된 E-LMO를 병행해 추진하는 것이 좋다고 충고했다. (안영민 편집위원)

기사 등록일: 2008-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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