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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신규이민 신청 제한’ 개정안 논란
연방보수당 정부가 지난 14일 이민적체자의 심사를 신속 진행하는 대신 신규이민 신청을 제한하는 이민법 개정안을 의회에 상정해 논란이 일고 있다. 만약 이 개정안이 통과돼 법률로 확정되면 앞으로 캐나다 이민이 더욱 힘들어질 것으로 보인다. 또 개정안은 영주권 심사 우선순위를 장관 임의대로 지침을 정하게 되어 있어 일부 소수민족 이민자들이 불이익을 당할 가능성이 높다.
다이앤 핀리 이민부장관(사진)은 “현재의 이민대기 시간 3년~6년은 이민자와 가족, 고용주 모두에게 불공평하다”며 “전 자유당정부는 1993년이래 이민적체를 무려 15배로 불렸기 때문에 밀려있는 이민서류를 신속 심의하려면 신규 신청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핀리 장관은 “하지만 신규 이민자 가운데 숙련기술자들은 영주권신청서류를 신속하게 처리해 대기시간이 너무 길어 중간에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개정안이 의회에서 통과되면 캐나다로 이민을 새로 신청하는 사람들은 불리해지고 숙련기술직 이민신청자들은 이민심사가 빠르게 진행될 예정이어서 상대적으로 반사이익을 얻을 전망이다. 다시 말해 이번 개정안은 고급기술직을 제외한 기업이민이나 투자이민 또는 가족초청 등에 의한 신규 이민신청은 숫자를 제한하고 대신 종전에 이민을 신청한 사람들의 적체서류부터 처리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숙련기술직의 경우도 신청 순서가 아닌 이민부 장관의 재량권에 의해 캐나다 노동시장에 필요한 인력부터 선발적으로 받아들일 계획이어서 야당 및 소수민족 단체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이민부는 장관의 방침에 따라 영주권 신청서류의 우선순위를 가리게 된다. 이에 따라 현재 캐나다에서 취업비자를 통해 일을 하고 있거나 이미 고용주를 확보한 사람 또는 캐나다에서 공부를 한 사람들이 좀더 빨리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반면에 한국이나 중국 등 영어구사능력이 떨어지고 해외경력과 자격을 판정하기 어려운 해외근로자들은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게 될 전망이다.
개정안이 공표되면 2008년 2월27일 이후에 캐나다 이민을 신청한 사람들에게 적용되며 그 이전에 접수한 사람들은 종전과 달라지는 것이 없다.
이민심사 적체 해소를 위해 신규이민을 제한하는 정책은 50년전 보수당정부 시절에도 시행된 적이 있었지만 소수민족 커뮤니티와 야당의 반발에 밀려 한달만에 정책을 폐지한 것이 있다.
캐나다 이민시스템의 가장 큰 문제로 부상하고 있는 이민 적체는 1993년만 해도 5만명에 불과했다. 그러나 자유당 집권기인 2000년까지 그 수치가 50여만명으로 불어났고 하퍼 보수당정부가 집권한 2006년엔 80만명, 지난해에는 90만명으로 늘었다. 캐나다는 연간 약 25만명의 이민자를 받아들이고 있으며 이민쿼터는 보수당정부가 집권한 이래 소폭 늘어났다. (안영민 기자)



기사 등록일: 2008-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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