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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자 축소는 ‘기우’”
“이민문호를 좁힐 생각도, 까닭도 없다. 새 법은 보다 많은 이민자를 보다 빨리 받아들이기 위한 것일 뿐이다.”
다이앤 핀리 연방이민장관은 18일 소수민족언론들을 대상으로 자청한 기자회견에서 최근 국회에 상정된 이민·난민보호법(Immigration and Refugee Protection Act) 개정안과 관련, “난민이나 특정부류의 이민신청을 제한할 것이라는 일부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며 “90만 건 이상 밀려있는 이민심사 적체를 해소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라고 거듭 강조했다.
핀리 이민장관이 최근 상정한 이민법 개정안에 대해 야권과 일부 언론은 “이른바 돈이 안 되는 ‘가족이민’을 줄이고 ‘경제이민’을 늘리기 위한 사전포석”이라고 비난하고 있다. 장관은 “이민체계의 정비가 정치적 요인에 좌우돼서는 안 될 것”이라며 “이민자 유치에 있어 경쟁자라 할 뉴질랜드 등은 3~6개월 정도면 이민심사가 모두 끝나는 데 비해 캐나다는 최장 6년까지 소요되고 있다”며 “유능한 이민자들을 다른 나라에 빼앗기지 않도록 이민제도의 경쟁력을 높여야만 한다. 이를 위해 개정안은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말했다.
핀리 장관은 또 “현행법 하에서는 이민신청자가 수속기간 중 사망 또는 신청을 포기하거나 다른 나라로 이민했을 경우에도 확인할 길이 없어 심사가 계속됨으로써 결국 다른 심사들이 뒤로 밀리는 결과를 낳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관계법 개정 ◆특별심사반 투입 ◆노후 컴퓨터시스템 교체 등을 통해 이민심사 적체해결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민성은 심사·수속시스템 개선에 2,200만 달러의 예산을 배정했다.
핀리 장관은 이민쿼터가 줄어들게 될 것이라는 자유당의 주장에 대해서는 “지난해만 해도 자유당정부 시절이던 4년 전보다 6만 명이나 많은 43만 명의 이민자 및 단기노동자들이 들어왔다”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보다 많은 심사대기자들이 정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밖에 방문비자 심사가 지나치게 까다롭다는 지적과 관련, 핀리 장관은 “최근 방문목적이 의심되는 사례가 적지 않게 적발되고 있어 비자를 발급하는 해외사무소들이 과거보다 한층 꼼꼼하게 증빙서류를 살피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해명했다.
또한 부양가족 초청 시 심사가 길어져 신청시점으로부터 수 년 뒤에 재정능력을 재검토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피초청 가족의 국내정착을 책임진다는 조건이 붙어있는 만큼 신청자의 재정능력을 확실히 파악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밖에도 장관은 “이민자들의 해외경력 및 자격증 인정을 돕는 사이트(www.credentials.gc.ca)를 운영 중”이라며 신규이민자 및 이민희망자들의 많은 이용을 당부했다.

기사 등록일: 2008-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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