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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리 이민부장관 “개정 이민법, 공정하고 투명”
이민법 개정에 대한 반대의 목소리가 높아지자 다이앤 핀리 연방이민부 장관이 새 이민법의 원칙에 대해 설명하고 나섰다.
핀리 장관은 “새 이민법의 목표는 캐나다가 필요한 인력은 빨리 받아들이고 가족 재결합도 신속히 처리하는 것”이라며 8일 장관지시원칙을 밝혔다.
개정 이민법의 장관 지시원칙(ministerial instructions)을 보면 ► 최우선 수급 직업 선별은 주정부, 중앙은행, 인적자원기술개발부(HRSDC), 고용주와 노동자 단체로부터 의견을 수렴해 결정하고 ► 노동시장 필요에 부합하게 조치를 취하면서도 빠른 의사결정에 공정성을 더 기울이고
► 캐나다의 경제와 경쟁력에 기여하고 가족의 재결합 등 이민법의 목표를 존중하고 ► 인종과 국가 및 종교에 대한 차별을 방지하는 캐나다의 권리자유헌장 정신을 추종하고 ► 각 주와 맺은 PNP(주정부지명프로그램)와 캐나다-퀘벡 협정을 존중하며
► 이민 시스템이 노동시장 수요에 부응해야 한다는 연방정부의 경제계획안인 ‘어드벤티지 캐나다’의 약속을 수행하고 그리고 ► 연방 정부 공보지인 ‘캐나다가제트’와 하원에 보고되는 이민부 연례보고서를 통해 상세한 내용을 공시하는 것 등이다.
핀리 장관은 “이민부 장관이 이민심사관에게 하달하는 모든 지시는 이 원칙에 따르며 이민심사관은 지시사항에 기초해 새 이민신청서류를 처리하게 된다”고 밝혔다.
그녀는 “심사관은 계속해서 개인의 양심에 따라 의사결정을 하며 장관지시 사항을 현저히 위배하지 않는 한 장관은 심사관의 결정을 번복시킬 수 없다”고 설명했다.
핀리 장관은 “대기서류의 신속한 처리를 위한 특별팀(SWAT) 구성 등 이민법 개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향후 5년간 1억 900만 달러를 배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기사 등록일: 2008-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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