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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원주민 말살정책과 기숙학교(2)
- 치유와 화해 -
원주민들이 기숙학교에서 당한 고통과 상처, 대를 이어 내려오는 정신적 외상이 사회적 관심이 되어 캐나다 정부로 부터 화해의 손짓을 받은 것이 1998년 1월이었다. 캐나다 정부는 3억5천만불의 기금을 조성하여 Gathering Strength라는 프로그램을 운용, 기숙학교 희생자들이 고통과 상처를 벗어나 정상인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도왔다.
그해 3월 A.H.F.(Aboriginal Healing Foundation)가 발족 1999년 3월부터 2009년 3월까지 10년에 걸쳐 3억5천만불이 쓰여지기 시작했다. 2007년 연방정부는 1억2천5백만불을 추가로 출연, A.H.F.의 활동을 5년 연장했다. 총 4억7천5백만불이 원주민 커뮤니티로 배분되어 기숙학교 생존자들의 재활을 위해 쓰여졌다.
기숙학교 생존자들은 원주민 사회의 현자(賢者)를 찾아 고유의 전통적 영성회복과정을 거쳐 대를 이어 내려오는 고통의 질곡에서 벗어났다. 이런 전통적 영성회복은 일부 원주민 사회에서 받아드린 기독교의 가르침과 갈등을 빚기도 했으나 대부분 원주민 사회가 공감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캐나다 사회가 원주민들이 당한 정신적 외상을 이해하기 시작한 것이다. 원주민들이 과거 기숙학교에서 당했던 학대와 구타등 비인간적 대우가 그들의 삶에 어떻게 부정적으로 작용했는지 그들이 앞으로 어떻게 과거의 정신적 외상을 극복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기숙학교 생존자들을 위한 화해와 치유 분위기가 캐나다사회에 퍼지자 캐나다정부로 부터 기숙학교 운영을 지정받은 정부기관, 종교단체, 교육기관들이 과거에 기숙학교 학생들에게 가했던 잘못에 대해 사과하기 시작했다.
1960년 중반부터 캐나다 복지, 교육기관으로부터 기숙학교 효용성에 회의를 나타내는 보고서가 만들어졌다. 1965년 열린 전국 기숙학교 교장단 회의에서 인디언부(Indian Affair Department) 직원들은 기숙학교 졸업생들에게 성공적 사례를 발표하게 했다. 학생들은 기숙학교가 “인간 존엄성에 대한 모독”이라고 발표했다.
1967년 캐나다 복지위원회에서도 9개 기숙학교 실태를 조사 보고하면서 “기숙학교 교육이 아이들의 장래를 대비해 전혀 도움을 주지 못할뿐 아니라 두 문화 어디에도 속하지 못하게 만들었다.”고 혹평했다.

- 이어지는 사과 -

1986년 캐나다 연합교회가 자신들이 기숙학교 운영하며 원주민 자녀들에게 행했던 학대, 태만, 과오에 대해 종교단체 중 최초로 사과한 것은 연합교회 다운 일이었다. 연합교회에 이어 1993년 성공회가 사과를 발표했고 뒤이어 1994년 장로교가 사과를 했다. 2004년에는 연방경찰이 기숙학교에서 행한 잘못에 대해 사과했다.
2008년 캐나다 정부가 역사적 과오에 대해 사과를 했다. “We are sorry”라는 한 마디가 가정과 가족, 공동체의 문화를 떠나 낯선 기숙학교에서 백인들에게 정신적, 육체적, 성적 학대를 견디며 살아야 했던 수많은 원주민들의 가슴을 울렸다. 아직도 수많은 사람들의 상처와 고통이 치유받아야 하지만 정부의 사과는 역사가 긍정적으로 한발짝 나간 것이다.
2009년 종교단체 중 마지막으로 천주교가 원주민 사회를향해 사과했다. 교황 베네딕트 16세는 원주민 최고지도자 폰테인을 만난 자리에서 기숙학교에서 천주교가 행한 원주민 자녀들에 대한 학대에 대해 사과했다.
2011년 10월 매니토바 대학이 기숙학교 운영에 참여했던 교육기관으로서 행한 과오에 대해 진실 및 화해위원회에 고백했다. 교육기관으로서는 최초의 사과 발표였다.

- 외부 사회의 관심과 고발 -

기숙학교의 실체가 알려지자 백인사회가 원주민들에게 행한 문화 전통의 단절을 통한 말살 정책,야만적 폭력, 학대 행위를 고발하는 영화나 책이 나오기 시작했다. 977년 National Film Board가 제작한 다쿠멘타리 영화 Wandering spirit survival school이 최초일 것이다. 이 다큐멘타리 영화는 유튜브를 통해 볼 수 있다.
생존자들의 증언에 의하면 매 맞는 것이 가장 쉬운 일이었고 원주민 여학생들에 대한 성폭행은 흔히 있었고 어린 소년 소녀들을 상대로 성적 학대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해졌다. 어린시절에 당한 이런 고통과 두려움이 오랜 세월이 지나고서도 씻겨지지 않아 기숙학교에 다시 끌려갈까 두려움에 떨고 있다.
원주민들이 자립하지 못하고 무기력한 생활을 하고 자살율이 높고 알콜중독자 마약중독자가 많은 것은 과거에 당한 아픈 상처와 두려움을 극복하지 못하고 악몽에 시달리기 때문이다.
그 후에도 기숙학교 실상을 다룬 수십편의 영화가 제작되었다. 그중에는 아직 미개봉영화지만 충무로 영화감독 출신 이성수 감독이 제작한 “Beautiful child”가 있다. 최초로 한국인 감독이 제작한 기숙학교와 원주민 생존자들의 치유를 다룬 다큐멘타리 영화는 이번 부활절을 기해 북미대류과 한국에서 동시 상영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이성수 감독 말에 의하면 5월경에 영화가 완성되고 6월에 캘거리 지역을 방문 후 약 3개월간 홍보과정을 거쳐 10월경에 개봉할 예정이라고 한다. 이성수 감독은 제1호 영화선교사이기도 한데 한국인 영화감독이 만든 원주민 수난의 역사를 담은 다큐멘터리가 북미 사회에 어떤 반향을 불러 일으킬지 이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 원주민에 대한 이해 -

캐나다 원주민들은(Natives) 선주민족(First Nations), 메티(Metis), 이누이트(Inuit) 셋으로 분류된다. 선주민족이 과거에 인디언이라고 부르던 민족이다. 메티는 유럽 백인들, 주로 프랑스인들과 원주민 사이의 혼혈이다. 이누이트는 과거에 에스키모라고 부르던 민족이다. 인디언 이나 에스키모라는 단어는 인종차별 의미를 내포하고 있어 더 이상 쓰이지 않는 말이다.
2011년 캐나다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총 원주민 인구는 1,172,285명으로 캐나다 전체인구에 3.75%를 차지하고 있다. 이중 선주민족이 698,025명, 메티가 389,780명, 이누이트가 50,480명이다. 원주민들은 원주민 공동체에 소속되어야 인정을 받는데 원주민 혈통이나 원주민 공동체에 속하지 않는 원주민들이 26,760명 있다. 앨버타에는 총 원주민 수가 187,145명 있다.
원주민 중 가장 많은 숫자를 차지하는 선주민족은 20개가 넘는 부족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들은 부족끼리 연맹체를 이루기도 하고 각 부족이 독립적 관계를 갖기도 한다. 이들은 캐나다 군주인 여왕과 조약이나 협정을 맺는 법률적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캐나다 내각은 당사자가 아니다.
조약에는 일련번호로 되어 있는 연번 조약이 있다. 그외 1982년 캐나다헌법과 1876년 제정된 인디언 법이 있다. 선주민족들은 캐나다 군주인 여왕과 맺은 연번조약 8번에서 “태양이 빛나고 풀들이 자라며 강들이 계속 흐르는 한” 효력이 지속된다고 해석하고 있다.
캐나다 군주인 여왕과 조약을 맺고 땅은 물론 땅에서 자라는 동 식물을 비롯해 자원까지 넘겨주고 보상 받은 돈으로 보호구역에서 살면서 추장들은 억대 연봉에 준하는 돈을 연금처럼 평생 받을 수 있었다. 이것은 마치 조선을 일본에 넘겨준 반역자들이 일본으로 부터 받은 대가로 대를 이어 호의호식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일부 원주민 추장들은 조약이 잘못된 것을 깨달았으나 때는 늦었다. 트리키 인디언 법 제정에 최초로 서명한 스토니족의 치니키 추장은 조약이 잘못 되었음을 깨닫고 “이 땅에서 나는 모든 것, 심지어 물과 바람까지 돌려 받으라”고 유언했다.
원주민들은 1940년대 후반 북미 원주민 형제들(The Northern American Indian Brotherhood)이란 정치단체를 만들었다. 이 단체는 후에 AFN(The Assembly of First Nation)으로 발전한다. 1961년에는 원주민 전국회의가 발족했다. 원주민 문제를 관장하는 최고기관이다. 이런 정치단체의 발족으로 원주민들은 스스로 권익을 찾아 나가고 있다.
안정된 사회에서는 사회적 소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면서 공생 한다. 캐나다가 완전하지는 않지만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비교적 안정된 국가로서 소수와 약자를 배려하는 시스템이 잘 되어 있다. 소수와 약자를 배려하는 시스템은 자유당 튀르도 정부에서 꽃을 피우기 시작해 원주민들이 가진 특별한 권익과 토지소유권에 대해 자각하기 시작했다.
캐나다 인간차별 해결 순서가 여성, 원주민, 소수민족 순서라고 하는데 1929년만 해도 캐나다 최고법원이 “여성은 사람이 아니다”라고 판결했지만 이젠 여성이 차별을 받기는커녕 여성이 더 우월한 위치에 있는 경우도 있다. 여성 차별이 해결되듯 원주민 차별이 해결되고 소수민족 차별도 해소되는 그날이 올 것을 기대한다.

기사 등록일: 2013-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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