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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화 되는 시민권법_기자수첩
-강화되는 시민권 법-
지난번 하원 회기가 시작될 때 정치권에서는 회기 중 처리해야 할 것 중 하나로 시민권법 개정을 들었다. 정치권의 예측대로 2월6일 크리스 알렉산더 연방 이민부 장관은 개정된 시민권법(BillC-24) 개정안을 하원에 발의했다. 이번 개정은 1977년 이후 37년만에 개정되는 것이다.
-의무거주 요건 강화-
이번 개정 시민권법의 가장 큰 특징은 시민권정책을 보수적 관점에서 해석해 문호를 좁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우선 가장 중요한 변화는 시민권 신청 의무 거주기간이 현행 4년중 3년 이상 거주에서 앞으로는 6년에 4년이상 거주로 바뀌는 것이다.
개정된 법에 의하면 시민권 신청 의무거주기간이 6년 중 4년이지만 시민권 신청 후 기다리는 동안에도 세금납부 증명을 해야 하는데 그렇려면 실제로 캐나다에 거주해야 되므로 사실상 6년을 거주해야 하는 것이다. 또한 매 1년동안 최소 6개월(183일) 이상 캐나다에 거주해야 한다는 단서조항이 붙었다.
또한 영주권 취득에 앞서 취업비자나 학생비자로 거주한 기간도 최대 1년까지 인정을 했으나 개정되는 법에서는 이 조항을 삭제해 영주권 취득 이후 기간만 산정하기로 했다.
거주기간 요건 중에 캐나다에 거주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여행 이나 사업상 캐나다를 자주 떠나는 사람들을 아예 시민권 신청 대상에서 제외시켰다. 이것은 적체현상을 줄이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
매 1년 중 183일(6개월) 이상 거주로 명시한 것은 캐나다 거주 기간 4년을 거주하는 해에는 최소 183일 거주해야 하는 것으로 이 조항은 거주의 정의를 분명히 내리는 것이다. 또한 이 조항은 납세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캐나다 조세제도상 183일 이상 캐나다에 거주한 사람은 국내외에서 발생한 모든 소득을 신고할 납세 의무가 생기기 때문이다.
보수당 정부는 시민권법 강화와 더불어 세원을 확보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노리고 있다. 특히 2015년부터 적자예산에서 균형예산을 천명한 보수당은 세원확보가 절실한 입장이다. 183일 이상 거주로 해외 소득에 대한 과세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연방 이민부 발표에 따르면 시민권 신청 후 80%가 36개월(3년) 이내 시민권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중 46%가 1-12개월, 13개월-18개월 20%, 19개월-24개월 12%, 25개월 이상 22%다. 이민부는 올해 시민권 신청 수속 기간을 단축해 201-2016년부터 1년 이내 시민권 수속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다.
시민권 신청 후 대기시간이 늘어난 것은 2012년에 신청자가 늘어났는데 이민부의 처리속도는 늦어 진데 있다. 통계에 의하면 시민권 신청은 2011년 22만 3천 40건에서 2012년 31만7천 440건으로 30% 정도 늘었다. 이때 적체된 신청 서류는 2011년 1만7천 26건에서 2012년 18만8천 870건으로 무려 11배가 늘었다.
-언어 능력 강화-
언어능력도 강화되었다. 즉 시민권 시험 대상 연령도 확대 되었다. 개정안에 따르면 시민권 시험 대상자 연령을 현행 만 18세-54세를 만 14세-64세로 확대 적용한다. 이 나이에 해당하는 시민권 신청자는 시민권 시험을 통과해야 하는 것은 물론 언어능력 증명 서류를 시민권 신청서에 첨부해야 한다. 시민권 취득을 위해서는 IELTS(아이엘츠) CLB(Canada language Benchmark) 4, 불어는 NCLC4에 준하는 성적증명서를 첨부해야 한다.
언어능력 강화는 시민권 시험 대상 연령 확대와 더불어 한인 등 비영어권 출신 신청자들에게는 불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젊은 층이라면 모를까60세 이상 연령층이 CLB4 이상에 해당되는 영어점수를 얻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보수당 정부는 2010년 시민권 시험 난이도를 올려 과거보다 불합격자가 많았다. 2008년 통계에 따르면 시민권시험 합격률은 96%에 달했으나 2009년 11월 시민권 교재 개정 후 2010년 2월부터 시행된 시민권 시험에서 합격률이 70%까지 떨어졌다.
시민권시험이 너무 어렵다는 불만이 제기되자 난이도를 낮춰 합격률이 80%선으로 되었지만 과거에 비해 여전히 불합격률이 높다. 2009년 11월 시민권 시험문제가 개정될 때 시험문제를 “이민자들뿐 아니라 고등학생들에게도 나눠줘야 한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난이도가 높아졌다.
그래서 일부 이민 전문가들은 14세 면 중학교 다닐 나이인데 고등학생 수준의 시민권 시험을 보는 것이 타당한 것인가 라는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시민권 신청 수수료도 인상된다. 현행 성인 일인당 $200 수수료가 두 배인 $400으로 인상된다. 단 만 18세 미만은 현행 $100로 변화가 없다. 4인 가족 기준으로 (성인 2명, 18세 이상 자녀 1명, 18세 이하 1명) $700에서 $1,300으로 거의 2배가 오르는 것이다.
-그 외 강화 되는 조항-
시민권 신청 과정에서 허위 및 사기관련 사건의 경우 벌칙이 대폭 강화되었다. 시민권 신청 시 허위사실 기재, 거짓 증언의 경우 현행 최고 $1,000 벌금과 1년 구금이 적용되던 것에 비해 최고 $100,000 벌금에 5년 징역이 병과된다. 시민권 신청과 관련해 허위 및 사기사건에 연루된 이민업체도 최고 2년 징역, $100,000 벌금 부과로 강화된다.
-달라지는 조항들-
시민권 신청이 완화되는 부분도 있어 영주권자가 군에 입대하는 경우 3년 거주로 시민권 신청이 가능하다. 시민권 신청자들의 대기 시간을 줄이기 위해 시민권 판사 외에 citizenship officer도 시민권 심사를 할 수 있어 대기시간이 단축 될 것으로 보인다.
개정되는 시민권 법에서 가장 눈에 띄는 조항이 시민권 자격 박탈이다. 캐나다 시민으로 국제 테러리스트 조직에 가담해 활동하거나 분쟁지역에서 무력투쟁에 가담하는 것이 확인될 경우 시민권을 취소할 수 있는 조항이다.
1957년 소련을 위한 스파이 활동 혐의로 프레드 로즈(Fred Rose) 연방의원 시민권이 취소된 적이 있다. 폴란드 출신의 로즈의원은 1947년 스파이 혐의로 기소되어 4년 형기를 마치고 출소했으나 경찰의 조직적 방해로 취직을 못하고 폴란드로 돌아가 잡지사에서 영어 편집장으로 일 했다. 그러던 중 1957년 연방 이민부는 그의 캐나다 국적을 취소해 폴란드에서 돌아올 수 없었다.
이듬해 연방 이민부는 시민권법 개정을 통해 다시는 정치적인 일로 시민권 취소 시키는 경우가 없게 조치했다.
1957년 당시 집권당인 보수당 총리 죤 디펜베이커(John G Diefenbaker)는 정치적 문제 때문에 시민권을 박탈할 경우 시민권 박탈이 정치적 탄압의 도구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반국가 활동자의 시민권 박탈을 금지했다.
이 같은 법 개정에 대해 정치계에서는 보수당 정부가 역사의 시계를 거꾸로 돌리는 것이라면서 정치적 탄압에 대한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또한 반역죄나 스파이 혐의로 유죄가 확정되어 시민권이 박탈 될 경우 유죄확정 이전에는 캐나다 시민으로 구속 수감 되는 것이지만 유죄 확정 이후 시민권이 박탈되면 외국인 신분으로 변하는데 죄목 적용이 내국인과 외국인이 다르다는 것도 지적되었다.
6일 발의된 법안이 언제 하원을 통과할지는 분명하지 않다. 통상 법안 개정은 하원의 동의를 얻어 공포하는데 빠르면2개월 늦으면1년 정도 걸린다. 지난 회기에 발의된 이민법 개정안은 공포까지 4개월 걸렸다. 이번 시민권법안 통과는 야당이 개정안을 어떤 관점에서 접근하느냐에 따라 늦어 질수도 빨라 질수도 있다. 보수당이 다수당이니 통과가 되기는 하겠지만 시민권 박탈과 시민권 시험 연령확대는 하원에서도 논란이 될 것이다.

기사 등록일: 2014-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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