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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FWP(임시 외국인 노동자 프로그램)의 허실 _ 기자수첩
연방 고용부가 지난 20일 TFWP(임시 외국인 노동자 프로그램) 개선안을 발표하자 중소 자영업자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CFIB(캐나다 자영업자연맹) 댄 켈리(Dan Kelly)회장은 이번 개정안이 중소기업 현실을 무시한 탁상공론이라고 지적했다. 그 이유는 내국인(캐나디언)들이 별로 취업하려고 하지 않는 요식업, 숙박업, 소매업계 등 저임금 직종을 막아 놓은 것은 내국인들 취업에도 도움이 안되고 업계는 업계대로 인력난에 시달리게 되었기 때문이다.
댄 켈리 회장은 요식업계, 숙박업계, 소매업계는 외국인 고용에 대한 특별법을 제정하거나 현행 법에 예외규정을 두는 문제와 임금 수준에 관계없이 외국인 노동자들이 영주권 신청하는 문제에 대해 연방정부를 상대로 지속적 로비를 벌일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중소 자영업자들뿐만 아니라 외국인 노동자들은 노동자대로, 야당 이민/취업 전문가들은 그들대로, 언론은 언론대로 이민업계는 이민업계대로 개정된 ‘임시 외국인 노동자 프로그램’에 대해 불만이 많고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일까?
-개정된 ‘임시 외국인 노동자 프로그램’-
연방 고용부는 이번 개정안을 내면서 이 프로그램의 성격과 취지를 “임시 외국인 노동자 고용은 한시적이자 최후의 고용수단으로 외국 근로자 취업이 일반화 되는 현상을 제도적으로 막겠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하기로 결정해 놓고 형식적으로 구인 광고를 내고 LMO를 발급받는 종전의 고용행태는 더 이상 허용을 안 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나타낸 것이다.
이런 정부의 의지가 고용기간 단축으로 나타났다. 숙련직/비숙련직의 저임금군 LMIA 신청시 고용기간이 2년에서 1년으로 단축된다. 고임금군의 LMIA에 대해서는 특별한 언급이 없는 것으로 보아 종전대로 2년이 주어질 것 같다. 즉 저임금군 LMIA는 매년 갱신을 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다.
LMIA 단축에 따라 취업비자 유효기간도 종전 4년에 단축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기간이 얼마만큼 단축될지는 미정이고 실행시점도 아직 언급이 없다. 취업비자 유효기간은 연방 이민부와 조율을 거쳐야 하는 만큼 당장은 시행 될 것 같지 않고 2015년 중반 시행이 유력할 것으로 이민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정부는 “이 프로그램은 정말 사람을 구하다 구하다 못 구할 때 제한적으로 이용하라”는 것이다. 그러나 정부의 취지는 인권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다. 유효기간 단축은 그렇지 않아도 열악한 외국인 노동자들의 지위를 더욱 악화 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일년 단위의 갱신으로는 내국인 노동자들 보다 부당한 처우를 받거나 불리한 고용조건을 제시해도 감수할 수 밖에 없는 것이 외국인 노동자들의 현실이다. 연방정부는 외국인 노동자들의 권익 보호에 어떤 대안을 갖고 있는지?
-외국인 노동자 분류 방법과 문제점-
종전에는 외국인 노동자들을 직군별로 분류했다. 즉, N.O.C.(National Occupational Classification)에 따라 숙련직(0, A, B)와 비숙련직(C, D)로 분류해 직종별 지역별 평균 임금(prevailing wage)에 의해 구인광고 및 LMO 신청을 했으나 이제는 N.O.C.에 따른 분류가 의미가 없어지고 고임금군(High wage stream)과 저임금군(Low wage stream)으로 나누었다.
고임금군과 저임금군의 기준은 각 주의 평균 임금을 기준으로 주 평균 임금보다 높으면 고임금군, 낮으면 저임금군으로 분류된다. 따라서 “숙련직은 고임금” “비숙련직은 저임금”이라는 일반적인 상식이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
새로운 분류방식에 따르면 한국인들이 흔히 일하는 Cook(요리사)는 저임금 숙련직이 될 것이고 트럭 운전사는 고임금 비숙련직이 될 것이다. 이런 현상은 평균 임금이 주 마다 달라 주 별로 각양각생의 현상이 생길 것이다.
이것은 N.O.C.가 아주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LMIA 신청시 N.O.C. 분류에 따라 숙련직(High skilled occupation) 인지 비숙련직(Low skilled occupation)인지 분류하게 되어 있기 때문이다.
참고로 앨버타 주 평균 임금은 시간당 $24.23이다. 앨버타 경우를 예로 든다면 고용주가 시간당 $24.23 이상을 지급할 계획이라면 LMIA 신청서에 ‘고임금군”으로 기재하고 그 이하를 지급할 계획이라면 ‘저임금군’으로 기재한다. 그런데 앨버타의 비숙련직들은 시간당 $24.23에 훨씬 못 미치는 임금을 받고 있는 것이 현실로 비숙련직들에게 시간당 $24.23 이상을 지급할 고용주는 없다.
즉 비숙련직들은 $24.23 이하를 받는 ‘저임금군’에 속할 텐데 연방정부는 향후3년이내 ‘저임금군’을 10%까지 감축할 계획이다. 이것은 임시 외국인 노동자 취업을 감소 시키겠다는 정부의 계획으로 “그래도 비숙련직에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하려면 ‘고임금군’으로 전환” 하라는 것이다.
10% 캡(cap)은 모든 외국 노동자 고용에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직원 10명 이상의 사업체가 저임금군 LMIA를 신청할 때 적용된다. 정부는 현재 외국 노동자 비율을 30%로 제한하고 있으나 내년에는 20%로 2016년에는 10%로 제한 한다.
참고로 2013년에 총 12,162 업체가 LMO 신청을 했는데 외국인 근로비율 10%이상 업체가 6,097개 업체, 외국인 근로비율 30%이상이 2,578 업체, 외국인 근로비율 50%이상 업체가 1,123업체로 조사되었다.
개정안 중 캡 10%가 중소 자영업 고용주들에게 가장 심각한 충격을 줄 것으로 보인다. 외국 노동자 고용 비율이 10% 넘는 업체는 사업규모를 축소하거나 폐업하는 상황이 올 것이라는 전망이 대두되고 있다. 앞으로 2년이라는 시간이 남아 있지만 정부가 사업을 권장하고 지원하지는 못할망정 폐업이나 규모축소를 유도한다면 정부의 의도는 어디에 있는 것일까?
또한 이 규정 역시 현실을 무시한 발상이라는 지적이 많다. 같은 일을 하면서 내국인은 시간당 $24.23 이하를 받고 외국인 노동자는 시간당 $24.23 이상을 받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 할 것인 가? 가능하지도 않지만 임금을 놓고 내국인(캐나디언)과 외국인 노동자를 구분 짓는 것은 배타적 분위기를 만들어 사회통합을 저해하는 것으로 캐나다 사회가 지향하는 가치에 배치된다.
자유당정권에서 TFWP 처음 시작했을 때 몇 만 명에 불과했던 외국인 노동자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 25만명 넘은 것이 제이슨 케니 현 고용부장관이 이민부장관으로 재직했을 때였다. 그는 TFWP을 통해 영주권을 신청하도록 정책을 폈다. 구인난을 겪는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는 명분으로. 실제로 많은 외국인 노동자들이 TFWP을 통해 영주권을 손에 쥐었다.
그가 고용부장관으로 옮긴 후 정반대의 정책을 쓰는 것에 대해 내년 총선을 앞두고 유권자를 의식해 정치적 판단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개정안은 고용자/피고용자 모두를 피해자로 만들 뿐-
이번 6월20일 발표된 개정안은 명칭만 LMO에서 LMIA로 바뀐 것뿐 아니라 준비과정, 신청과정, 감사과정, LMIA 내용 준수에 대한 보고서 제출 의무 등 달라진 것이 많고 이번 개정안에 새롭게 부과된 내용, 감사과정이나 이행 보고서 작성에 들어가는 제반 비용을 고용주가 부담하게 되었다. 그래서 외국인 노동자 1인 당 $275 부과 하던 것이 일년도 채 안되 4배에 해당되는 $1,000으로 인상되었다.
새롭게 부과된 절차가 있지만 신청비가 4배 가까이 올랐다는 것은 설득력이 부족하다는 중론이다. 물가상승률로는 설명 안 되는 부분으로 신청비 $1,000은 그대로 외국 노동자 부담으로 돌아 갈 것이라고 보고 있다. 고용주가 신청비를 외국노동자에게 전가해도 그것을 거부하고 불법행위를 관계기관에 신고할 외국노동자는 많지 않을 것이다.
이번 개정안이 만들어진 원인 중에 하나로 꼽히는 내국인 고용시장을 외국 노동자가 침범했다는 주장에 대해 캐나다 중소 자영업자 연맹은 “일부 언론과 거대노조의 주장으로 사실보다 과장 되었다”고 입장을 밝히며 강력하고 포괄적인 개정안 시행으로 중소 자영업자들은 폐업이나 사업축소가 불가피해져서 결국은 고용주, 내국인 직원 모두에게 피해가 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주 별 평균 임금표

주(Province) 평균 임금(Median wage) 50% 임금선
Newfoundland & Labrador $20.19
Prince Edward Island $17.26
Nova Scotia $18.00
New Brunswick $17.79
Quebec $20.00
Manitoba $19.00
Saskatchewan $21.63
Alberta $24.23
British Columbia $21.79
Yukon $27.93
Northwest Territory $32.53
Nunavut $29.96
자료 출처: Labour Force Survey 2013

*이번 기자수첩 일부 내용은 이민업체 한우드에서 제공한 자료를 인용했음을 밝힙니다

기사 등록일: 2014-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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