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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특별법은 악법인가? _ 기자 수첩
-박근혜 어록에서-
세월호가 침몰해 단 한 명도 구하지 못하고 300명이 넘는 사망자가 생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세월호 참사에 대해 다음과 같은 말을 남겼다.
“특별법은 저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한다. 검경 수사 이외에도 진상규명하고 특검도 해야 한다.” “국회에서 그 법(특별법) 갖고 토론이 있을 텐데 유족 마음 잘 반영되도록 협조하고 지원하겠다.”
“수사 진행되는 과정을 유족과 철저하게 공유해서 그 뜻 반영되도록 하겠다.”
“사고 전과 그 후의 대한민국은 완전히 다른 나라로 태어날 수 있도록 하겠다.”
“느낀 점과 바로잡아야 되겠다는 것 의견 주시면 꼭 바로 잡겠다”
“책임 질 사람은 반드시 책임지게 하겠다. 그래서 유족 여러분 마음의 상처를 풀겠다.”
세월호 특별법은 국가 공권력이 단 한명도 구하지 못한 무능의 실체를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해 한국을 안전하고 믿고 살아갈 수 있는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법으로 법 제정은 누구나 공감하고 있지만 특별법 제정을 놓고 본질에서 벗어난 괴담들이 진실인양 떠돌고 있다.
-전원 의사자 지정, 생존 학생 특례 입학 사실인가? –
인터넷에는 무수한 정보가 떠도는데 그 중에는 검증 안된 황당한 정보들이 대부분이라 반드시 크로스 체크를 해야 한다. 요즘에는 세월호 특별법과 관련해서 본질을 외면하고 사실을 왜곡한 정보들이 떠돌고 있다. 수십억의 보상금을 받았다, 전원 의사자 지정을 요구한다, 특례입학을 요구한다는 내용이 주를 이루는데 그 중에는 전직 시인 김지하씨가 쓴 ‘세월호 비판’도 있고 김씨의 글을 인용해 캐나다 이민 원로가 쓴 글도 있다. 김씨는 그 글에서 유가족들을 ‘시체장사’라고 매도하는데 그 글은 김씨가 쓴 것이 아니라 누군가 김씨 이름을 도용해서 쓴 글이라는 것이 지배적인 의견이다.
세월호 특별법에는 3가지 안이 있다. 유족들의 뜻을 모은 가족 대책위에서 만든 법안이 있고 새누리당이 내놓은 법안이 있고 새정치민주연합이 내놓은 법안이 있는데 이 세가지 법안이 내용이 조금씩 다르다. 가족 대책위에서 만든 법안에는 전원 의사지 지정이니 특례입학 같은 내용이 없다. 새누리당이 내 놓은 법안에 특례입학이 있고 새정치민주연합이 내놓은 법안에 의사자 지정, 특례입학이 있다.
그러니까 특례입학이나 의사자 지정은 정치권에서 나온 제안이지 유족들이 바라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의사자 지정이나 특례입학이 결정 된 것도 아니고 국회에서 논의 되어야 하는데 특례입학이나 의사자 지정은 황당한 발상이다.
정치권에서는 특별법의 핵심조항인 기소권, 수사권보다 보상에 무게를 두고 있다.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도 “기소권, 수사권은 사법체제를 뒤흔드는 것이라 받아 드릴 수 없으나 충분한 보상을 하겠다”라고 말하는데 지금은 보상을 말할 때가 아니라 조사위원회에 기소권, 수사권을 주는 것이 왜 안 되는지 국가기관인 조사위원회가 수사권, 기소권 갖는 것이 왜 사법체제를 뒤흔드는 것인지 설명이 있어야 할 것이다.
보상에 대해서는 전례가 있다. 1993년 서해페리호 침몰 했을 때 대법원은 국가 책임이 90%라며 국가가 보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그 때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유족은 3억원의 보상금을 받은 것으로 기억한다. 서해페리호 침몰에 국가 책임이 90%라면 세월호 침몰은 단 한 명도 구하지 못한 걸 전세계가 지켜보았으니 100% 국가가 보상해야 하는 것은 삼척동자도 알 일이고 국가가 유병언 일가에서 구상권을 청구하는 것은 그 후의 일이다.
-본질을 외면한 인신공격-
요즘 인터넷에 보면 깡마른 남자가 얼굴에 수염을 덥수룩하게 기른 채 단식 투쟁하는 사진을 볼 수 있다. 단식을 시작한지 40일이 넘었다는데 이 남자 이름은 김영오, 세월호 희생자 단원 고등학교 김유민양의 부친이다. 그가 단식을 하는 이유는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위해서다.
단식이 계속되자 그에 대한 여러 가지 험담이 인터넷에 떠오른다. 그의 개인사가 타켓이 것은 전형적인 물타기, 본질 흐리기다. 이것을 red herring이라고 하는데 원래 뜻은 훈제 청어다. 냄새가 강하고 고약하기로 유명한 훈제 청어는 과거 미국에서 탈옥수들이 감옥을 빠져 나와 도주하면서 사냥개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군데 군데 뿌려 놓았다고 한다. 사냥개는 탈옥수를 추적하다 훈제 청어 냄새에 취해 번번히 탈옥수를 놓쳤다. 이것을 ‘레드헤링의 오류’라고 한다.
레드 헤링의 오류는 부도덕하고 부패한 정치권력이 대중들의 관심을 돌리기 위해 흔히 사용하는 수법으로 대표적인 예를 든다면 지난번 대통령 선거 때 국정원이 선거 개입한 것이 사실로 드러나자 뜬금없이 노무현 대통령의 NLL 포기를 들고 나온 것이 바로 물타기, 본질 흐리기로 레드 헤링의 오류다.
물타기가 계속되면 핵심이 되는 이슈는 어디론가 증발하고 쓸데없는 논쟁만 계속되다 대중은 혼란을 일으켜 결국에는 ‘그 놈이 그 놈’이라는 착각에 빠진다. 유민아빠 김영오씨 개인사가 인터넷을 장식하는 것도 수구언론과 부패 정치가 기획하는 전형적인 물타기 본질 흐리기의 표본인데 김영오씨의 개인사 보다는 공인으로서의 “박근혜 대통령의 사라진 7시간”이야말로 공개되어야 한다.
-국민은 알 권리가 있다-
세월호가 침몰되던 4월16일 7시간 동안 행방이 묘연했던 국정의 최고 책임자는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었던가? 조선일보를 인용해 일본 산경(産經)신문이 선정적 보도를 해 청와대가 법정투쟁을 선언한 가운데 이번에는 독일신문 쥐드도이체자이퉁이 “박근혜의 사라진 7시간”에 대해 보도했다.
청와대는 처음에 “대통령 사생활”이라고 둘러대다 나중에 “경내에 있었고 (세월호 침몰사고에 대해)7시간 동안 21차례에 걸쳐 서면, 전화 보고를 했다.”고 해명했으나 7시간 동안 21차례나 사고에 대해 보고를 받은 사람이 중대본(중앙대책본부)에 나타나 “아이들이 구명조끼 입었다는데 그렇게 발견하기 힘드냐?”는 상식 이하의 발언을 했다 말인가?
공직자도 사생활은 보호받아야 하지만 일과만큼은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한다. 일본이나 미국처럼 초 단위 분 단위로 기록하지는 못할망정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리는 것은 세금 내는 국민들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가 아닌가.
-세월호 특별법의 본질-
세월호 특별법의 본질이자 핵심은 진상규명, 재발방지인데 세월호 사건 전후로 보여준 정부와 공직자의 무능, 무책임으로 볼 때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는 먼 나라의 동화 속 이야기임을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조사위원회을 설치해 철저한 진상규명을 위해 조사위원회에 수사권 기소권을 부여하자는 것이 유가족들의 바램이다. 그러나 수사권 기소권은 피해자가 가해자를 직접 수사하고 기소하겠다는 취지로 형사소송법의 ‘국가 소추주의’ 와 ‘자력구제 금지’에 위배 된다는 지적이다.
국가 소추주의가 만고불변의 절대진리가 아니다. 개인이 기소를 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 기관인 검사만 기소를 할 수 있는 국가 소추주의는 선진국에서도 변하고 있다. 일본의 검찰 심사회, 미국의 기소배심제도가 있고 영국에서는 일반 공중(公衆) 누구나 소추할 수 있는 공중소추주의를 택하고 있다.
공중소추주의란 피해자만 소추할 수 있는 피해자 소추주의, 국가만이 소추할 수 있는 국가 소추주의를 벗어나 누구나 소추할 수 있는 것이다. 한국처럼 검사들의 자질이나 인성이 형편없는 나라에서는 민주적 국민참여제도인 기소배심주의를 받아드릴 필요가 있을 것이다.
‘자력구제 금지’란 쉽게 말해서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직접 복수를 하면 안 된다는 것이다. 야훼(여호와)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에는 이, 눈에는 눈으로’ 복수 하라고 가르쳤지만 문명사회에서는 원시부족사회처럼 그렇게 복수해서는 안되고 나라에서 정한 법률에 의해 죄값을 치러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조사위원회가 수사하고 기소한다고 해도 최종 판결을 내리는 곳은 법원이고 법원 판결에는 피해자들이 전혀 관여할 수 없으니 조사위원회가 수사권과 기소권을 갖는다고 해서 ‘자력구제 금지’ 원칙이 손상되는 것은 아니다.
또한 조사위원회는 개인이 임의로 만드는 기관이 아니라 법률에 의해 설치되는 국가기관이므로 세월호 사건에 대해서만 한시적으로 수사권 기소권을 갖고 유가족들이 추천하는 위원들이 들어가 활동하는 것이 사법체제를 뒤흔든다고 주장하는 것은 논리의 비약일 뿐이다.
세월호 특별법에 조사위원회가 수사권 기소권 갖는 것을 헌법이 규정하는 삼권분립에 어긋난다고 여당은 주장한다. 즉 입법권은 의회(국회)가, 수사와 기소권은 행정부가 재판은 법원(사법부)가 담당하는 것이 삼권분립으로 목적에 맞는 것으로 유족들이나 법학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입법권을 갖고 있는 국회가 수사와 기소까지 하는 것은 삼권분립에 위배된다.
그러나 삼권분립의 기본정신은 권력의 견제와 균형으로 민주주의를 실현하는데 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캐나다는 민주주의가 발달한 나라이고 의회민주주의를 최초로 실현한 영국은 민주주의 본산인데 두 나라 모두 의원내각제를 실시하고 있다. 의원내각제에 따라 다수당이 집권한다.
즉 다수당이 입법부와 행정부를 장악하니까 실제로 입법행정부와 사법부 2권만 있는 것이나 민주주의가 실현되고 인권이 보장되는 면에서 영국이나 캐나다를 따라갈 나라가 지구상에 몇 군데나 있을까?
삼권분립을 문자적으로 해석해서 반드시 3부가 있어야 하므로 조사위원회가 기소, 수사권을 갖는 것이 삼권분립 위반이라고 강변하는 것은 코란을 문자적으로 해석해 외국인 신문기자 목이나 뎅겅 뎅겅 치는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이나 성경을 문자적으로 해석해 “나 빼고 모두 이단이다”라던가 십일조 안 내면 교인 자격 제한 한다거나 단군신상 목 자르는 망나니 개신교도들 하고 무엇이 다르다 말인가.
세월호 특별법의 본질은 진상규명 재발방지를 통해 다시는 이런 비극이 생겨나지 않도록 하자는 것이지 막대한 금액의 보상금, 특례입학이나 의사자 지정이 아니다. “대한민국은 완전히 다른 나라로 태어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각오와 의지가 여당과 청와대에 있다면 솔선수범해서 기소권과 수사권을 조사위원회에 부여해 세월호 특별법을 제정을 서둘러야 한다.

기사 등록일: 2014-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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