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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re: re: re: re: re: 학생비자로 1년간 일만 할수 있나요?
작성자 그냥...     게시물번호 -5187 작성일 2006-10-16 01:00 조회수 612

님의 경우는 합법적 케이스가 맞는것 같습니다. Off-Campus Work Permit 제도가 시행되기전 학생이 학교밖에서 일을 하려고 하면 HRSDC에서 승인을 받아서 CIC에 워크퍼밋을 신청해 받아야했습니다. 이 과정은 고용주가  HRSDC에 이 사람을 고용해야만 되는 이유, 즉 특별한 기술이 있거나 캐나다 현지에서 적합한 사람을 고용하지 못해서 이 사람을 고용한다는 근거가 제시되어야 합니다. 그 근거로 적극적 구인활동을 벌인 근거, 신문광고 또는 인력회사 문의등, 그리고 이 사람외에 적합한 지원자가 없었다는 증거입니다. 예를들어 광고를 낸 구인직종에 지원자가 두명, 한명은 캐나디언이나 이민자 그리고 또 다른 한명은 외국인 (유학생)이었다면, 유학생의 자격이 이 직종에 월등한 적합성을 보여도 다른 지원자가 최소 충분조건을 만족시킨다면 고용주는 캐나디언 또는 이민자 신분의 지원자를 뽑아야 합니다.

 

제 생각으론 님의 고용주가 캐나다의 법체계를 교묘히 이용하고 있는듯 하군요. 눈가리고 아웅하는 식으로 이 사람을 고용하겠다고 HRSDC에 승인을 요청하면 거의 서류심사만으로 통과되기 때문에 승인을 받고 이걸로 워크퍼밋 신청하고 하는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예를 들어 한인신문이같이 독자층이 한정되고 적은 신문에 조건이 까다로운 구인광고를 내고 (풀타임에 2만불정도의 임금에 오버타임까지 그리고 특별한 기술까지 요구하는.. 이 경우에 광고와 틀린 대우를 약속한 내정된 다른 감춰진 지원자가 있는 경우이겠지요), HRSDC에는 지원자가 없으니 내정된 사람을 고용하겠으니 승인을 해달라는 편지를 보내고, HRSDC는 근거가 있고 일일이 확인을 못하니 승인을 해주고 하는 식이겠지요. 외국사람을 꼭 뽑아야 겠다는 의지가 있지 않고서여 고용주로서는 굉장히 귀찮은 일이 됩니다. 그러나 제대로된 회사나 정부기관은 얄짤없습니다.

 

이런 경우는 법을 어기지 않으면서도 법의 취지(자국민의 일자리 보호)를 무시해 버릴수 있는 좋은 방법이죠. 요즘같이 인력난이 있을땐 탄력적으로 적용될 수도 있겠지만 법은 법입니다. 고용주가 편지까지 써가며 님이나 다른 사람을 고용하려는 이유가 궁금하군요. 님의 탁월한 능력 때문이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님께서 정당한 대우를 요구하시는 것도 당연하고요. 그러나 싼 임금이나 뭔가 냄새나는 의도도 느껴지내요. 자세한 내용을 모르니 제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님께서는 합법적인 절차를 밟아 워크퍼밋을 받으셨으니 정당한 대우도 받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영어공부도 열심히 잘하시고 일도 열심히 잘 하시길 바랍니다.

 

 



이상해서 님께서 남기신 글


제 경우가 특별 케이스가 아닌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랑 같이 일하는사람 ESL을 거쳐온 학생들 많습니다

사람들이 하는 방법을 모르는거 같습니다

내 저 SIN넘버 있습니다

아님 시도를 전부다 안하는거 일수 있습니다

제가 SIN넘버 받으로 갔을때 어디 학생이냐 아님 ESL학생이냐

이런거 물어 본적없었습니다

중요한거 고용주가 편지 하나 써준거 가지고 정부가서 SIN넘버

받았습니다 편지 내용이 이 학생이 우리가계에서 일하고 있으니

SIN넘버 내 달라 하는 편지 내용이였습니다

이러고 5분정도 있으니까 SIN넘버 받았습니다

그리고 SIN넘버 카드가 일주일 후인가 도착하더군요

이게 제가 아는 정보 입니다..

저는 요즘 법이 이런줄 알았습니다

제 보스가 이렇게 하면 일할수 있는 방법을 저한테 가르쳐준거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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