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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흘만에 나온 거소증, Cool !!
작성자 clipboard     게시물번호 17451 작성일 2023-10-26 17:07 조회수 2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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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을 받았다. 

신청에서 발급까지 비즈니스데이 기준으로 딱 열흘 걸렸다. 

좀 더 정확히 말하면 열흘째 되는 날 내가 직접 발급관청인 서울남부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 찾아가서 발급받아왔다. 

신청수수료는 3 만 원이다. 

거소증카드를 우편으로 받고 싶다면 택배비 4 천 원을 별도로 지급하면 된다. 

 

이제 비로소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제외한 거의 모든 분야에서 내국인과 똑같은 행사권리를 회복하게 되었다. 

OSK (Overseas Korean)의 자격으로 입국공항에서 대한민국여권줄로 입국할 수 있고 은행계좌, 본인인증 휴대폰, 인감증명 등을 자유롭게 개설할 수 있다.

Cool !!

거주증명서니 시민권자 서명인증서니 위임장이니 공증 두 번 씩 받아야하는 서류들은 이제 굳바이 ~      

 

법무부 산하인 이 관청 공무원들의 일처리 솜씨는 능숙하고도 탁월했다. 

생각보다 친절했고 눈치감각또한 뛰어났다. 

신청서와 여권을 빠르게 훑어 보더니 “연휴뒤라 일이 많이 밀려 4 ~ 5 주일 정도 걸리는데 괜찮으시겠어요?” 라고 물어본다.

내가 여기 살러 온 사람이 아니라 곧 다시 출국할 사람이라는 걸 대번에 알아차린 것이다.

“2 주일 후에 출국합니다”

내가 대답하자마자 담당직원은 신청서 상단에 출국날짜 00 일 이라고 표시했다.  

출국전에 1345로 전화하여 거소증번호가 나왔는지 확인하고 출국하시라는 친절한 안내도 덧붙여졌다. 

 

신청자는 출국전에 거소증 카드를 받을 필요는 없지만 거소번호가 나왔는지는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거소번호가 나왔다는 것은 심사를 통과했다는 의미이고, 거소번호를 발급받은 신청자는 카드를 수령하기 전이라도 언제든지 출국할 수 있다.

만일 신청자가 거소번호가 나오기전에 출국하면 신청이 취소되고 거소증 발급이 불허되니 주의해야 한다. 

 

나의 경우 출국 이틀 전 까지도 거소번호가 나오지 않는 바람에 직접 해당 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 찾아가서 담당자를 만나 그 자리에서 거소번호를 발급받았다. 

 

체류기간이 길어 거소증 카드까지 받을 수 있다면 모르지만, 나처럼 짧게 한국에 머물러 번호만 받고 출국하시는 분들은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을 발급받아 가시는 게 좋다. 

 

이 사실증명 서류는 두 페이지로 되어 있는데 카버페이지는 해당 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의 직인이 찍혀있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이고 두 번 째 페이지는 대한민국 기획재정부장관이 발급한 2 천 원 짜리 영수증(수입인지)이다.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은 거소증 실물카드나 다름없는 서류로 이 증명을 가지고 있으면 한국에 입국할 때 외국여권 줄이 아닌 대한민국 여권 줄로 빠르게 입국할 수 있다. 노란색 입국카드도 작성할 필요없다. (노란색 입국카드는 전자여행허가를 받으면 작성할 필요없었는데, 전자여행허가가 한시적으로 면제되어 그러는지 외국인은 다시 노란색 입국카드를 작성해야 한다)   

 

거소증에 명기된 체류자격은 일반외국인이 아닌 F-4 (재외동포)이며 거소증번호는 한국의 주민등록번호처럼 여섯자리의 생년월일 뒤에 남자는 5 여자는 6 으로 시작하는 일곱자리 번호를 부여받는다.

이미 일곱자리의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등록증명서’ 번호를 부여받으신 분들은 그 번호가 그대로 거소증번호로 전환된다. 

 

이제 한국에 가도 카카오택시 못잡을까봐 걱정할 필요가 없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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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지금까지 경험한 중, 가장 친절하고 업무능력이 뛰어난 공무원들이 근무하는 곳

 

 

img.jpg

 

4 박 이상 장기투숙객에게 제공한다는 시청부근 숙소 코너방의 시원시원한 창밖풍경

 

img.jpgimg.jpg

 

전반부에는 홍대부근에, 후반부에는 시청부근에 투숙했다. 

주말 홍대입구역에 몰리는 엄청난 인파를 볼 때마다 걱정이 들곤했는데, 

 

특히 이번 주말 핼러윈에는 특별히 조심들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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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OMAS  |  2023-10-28 19:48         
1     0    

거소 신고증과 국적회복을 위해 한국에 있습니다. 소중한 경험을 공유해주셔서 감사한 마음으로 잘 읽었습니다. 저도 거소신고증을 발급 받으면서 몇가지 용어의 차이점을 몰라서 공부라면 공부를 좀 하면서 알았던 내용을 첨언하려 합니다.

재외국민과 재외동포의 차이점은? 한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으면 재외국민, 한국외의 국적만 있으면 재외동포.
거소 신고후 거주허가 기간이 2년인 경우는 한국내가 아닌 국외에서 비자를 발급받고 신청한 경우에는 2년, 한국내에서 비자와 거소신고증을 동시에 신청하여 발급받는 경우는 3년.

재외국민은 한국여권만 소지하고 있으니 국내여권을 소지한 국내입국자 줄로 입국을 하는것이 당연하고,

재외동포들은 캐나다 여권으로만 입국해야 하니, 외국인 줄을 통하여 입국해야 한다는 것. 혹시 한국여권으로 내국인 줄로 입국하면 여권법(?)OR 출입국관리법(?) 위반이 되어

차후 국적회복 신청시 또는 한국국적과 관련된 업무를 할 때 체크되어 500만원 이상의 벌금을 부과 받을 뿐 아니라 법률 위반으로 인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니, 거소신고증이 있다하여도 반드시 캐나다 여권으로 한국에 출입국 해야 한다는 것,

단, 한국 국적을 회복 받아 복수국적자가 된 경우에는 한국공항에서는 한국여권을 캐나다 공항에서는 캐나다 여권을 사용하여야 한다는 것 등입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비자와 거소신고를 동시에 하는 경우에 60세 이하인 경우에는 거주국에서 발행한 범죄경력회보서등 준비해서 첨부해야 할 서류가 있으니, 반드시 미리 알아보시고 계획을 세우시는게 좋을듯 합니다. 제 글도 참고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있다면 알려주시면 정정 하도록 하겠습니다.

clipboard  |  2023-10-28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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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알고 있는 정보와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거소증을 소지하고 있는 재외동포들은 이미 국적상실신고를 완료했을 것이므로 한국여권을 갱신하거나 발급받을 수 없고 사용해서도 안 됩니다.

다만 거소증을 소지하고 있으면 캐나다여권을 가지고 있더라도 한국 입국시 대한민국 여권 라인을 통해 입국할 수 있습니다.

저는 한국영사관에서 발급받은 F-4 를 가지고 거소증을 신청하여 2 년 짜리를 받았으나 갱신할 때는 3 년을 준다고 합니다.

처음 신청하시는 분들은 한국에 가서 F-4 와 거소증을 한꺼번에 신청하는 게 효율적이라고는 합니다. 이 경우 처음부터 3 년을 받는 것 같습니다. 저는 한국에 체류할 게 아니기 때문에 2 년이든 3 년이든 큰 의미가 없지만, 한국에 장기체류하실 목적으로 거소증을 받으려는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당수 북미동포들이 한국 거소증을 받으려는 이유은 한국에 장기체류하기 위해서라기 보다는 고국과 관련된 여러가지 일들을 내국인 대우를 받으며 편리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일 것 입니다.

한국의 해당관청 (외국인-출입국사무소)도 이런 특성들을 잘 인지하고 북미 재외동포의 필요와 형편이 맞게 업무를 잘 처리하고 있다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THOMAS  |  2023-10-29 0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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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거소증이 있으면 캐나다 여권을 가지고도 한국내 여권 라인으로 입국할 수 있다는 사실은 처음 알았습니다. 새로운 내용을 알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clipboard  |  2023-10-29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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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여권을 소지한 재외동포가 입국할 때 대한민국여권 라인을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된 것은 2013 년 부터입니다. 지금은 안 보이지만 당시부터 몇 년 동안 인천국제공항 입국장에는 대한민국여권과 OVERSEAS KOREAN 표지판이 함께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이 해 부터 올해 봄까지 저는 줄곧 대한민국여권라인만을 이용했습니다.

이번에 입국할 때 보니까 거소증, 영주증, 외국인등록증을 소지한 외국여권소지자들만 대한민국여권라인을 이용할 수 있도록 앞에 안내표지판이 붙어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재외동포라고 하더라도 거소증, 영주증(F-5, 한국영주권을 영주증이라고 함) 등을 소지한 동포에 한해 대한민국여권라인을 이용할 수 있도록 계몽하는 것 같은데, 단기방문하는 재외동포가 외국여권을 들고 대한민국여권라인으로 들어간다고 해서 딱히 제지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거소증이나 영주증이 없으면 지문은 찍고 들어가야 합니다.

제가 이미 2013 년에 제안한 바가 있는데, 한국도 입국자들을 헷갈리게 하지말고 입국심사 분리를 국적별로 나누는 대신 다문화 국가답게 거주자 (Residents) 와 방문자 (Visitors)로 나누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캐나다는오래전 거주자와 방문자로 나눴다가 지금은 그것마저 없앴고, 캐나다여권이나 영주권 소지자의 경우에는 키오스크 입력만으로 자동입국이 가능해져 입국에 소요되는 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였지요. 이번에도 밴쿠버공항에서는 입국하는데 줄 한 번 선 적 없이 빠르게 트랜스퍼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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