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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ccupy Calgary와 “The Charter of Rights and Freedoms”
 
지난 주 넨시 시장은 올림픽 플라자를 무단 점유하고 있는 Occupy Calgary를 강제로 끌어 낼 수 없다고 밝혔다. 많은 시민들이 이들의 올림픽 플라자 무단 점유에 비판과 철거를 주장하고 있는 시점에 나온 결정이다.
캐나다 최 상위의 규범인 “The Charter of Rights and Freedoms”에 따라 Occupy Calgary가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더라도 시 조례로 강제할 수 없다는 것이 그 이유이다.
넨시 시장은 그들에게 벌금을 부과할 수는 있지만 강제로 끌어낼 수 있는 권한은 없다라고 밝혔다. 경찰은 여전히 캠프 관계자들과 협상하고 있으며 시는 그들의 주장을 표현할 수 있는 시간을 주고 있다.
현재 올림픽플라자에는 약 20-30개의 텐트가 남아있으며 기온이 영하로 떨어지면서 각 단체나 시민들은 이들의 건강에 많은 걱정을 보내고 있는 상태이다.
이런 상황에서 넨시 시장의 강제철거 포기 발표는 아주 많은 것을 시사하고 있다. 바로 인간의 자유와 권리에 대한 존경이다. 천부인권이라 불리는 인간의 자유와 권리에 대한 공권력의 이해, 공권력 사용의 절제가 조화롭게 이루어지고 있는 사회라는 단면을 보여준다.
한편, 캘거리 시의회는 만장일치로 Occupy Calgary 텐트를 철거하기 위한 계획(Action Plan)에 찬성했다. 그러나, 넨시 시장이 즉각적인 철거에 부정적이어서 언제 시행될 수 있을 지는 미지수다. 또한, Occupy Calgary측도 텐트 철거여부와 상관없이 계속 올림픽 플라자를 점유할 예정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서덕수 기자)

기사 등록일: 2011-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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