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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간의 결정이 평생을 좌우합니다 _ 김양석의 보험칼럼
"8-9년 전에 정장 양복차림의 한국분이 가게에 와서 사정 하길래, 도와 드린다는 생각으로 생명보험 작게 하나 가입했었습니다. 그후 저도 사느라고 바빠서 서류도 제대로 못 챙기고, 또 이사도 두번 했습니다. 얼마 전 선생님의 칼럼을 읽으면서 생명보험 계약서의 중요성을 알게 되어, 가입시켜 주신 분을 찾아 보니 지금은 딴 일을 하시는지 전혀 연락이 되질 않습니다. 지금도 매달 80불씩 꼬박꼬박 제 통장에서 빠져나가고 있는데, 현재 아무런 서류도 없고, 남들은 매년 무슨 서류가 날라 온다는데, 저는 받아 본적이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실제로 이런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여러분들은 전문 분야도 아니고, 또 서류가 날라 와도 어떤 서류가 정말 중요한 서류인지 분간 하기도 쉽지 않으실 것입니다. 우선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보험계약서는 가입한 보험회사에 약간의 비용을 지불하면 재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재 발급받기 위해서는 여러가지 정보가 필요하지만, 일단 보험회사 이름과 가입하신 분의 이름 정도만 알아도 추적이 가능 합니다. 기타 계약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Policy" 를 보지 않고는 설명이 어렵습니다.
생명보험계약은 장기 계약입니다. 한번 계약하면 그 계약은 우리가 사망할 때까지 평생간다는 전제로 서명(Sign)하는 것입니다. 자동차 보험이나 화재보험처럼 1년짜리 정기보험(Term Insurance)의 경우에는, 1년 후에 브로커/Agent 를 바꿀 수도 있고, 또한 보험회사도 바꿀 수 있습니다. 즉 계약을 잘 못 해도 1년 후에 바꾸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생명보험은 계약할 때에 보험회사와 평생 계약 파트너란 생각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기존 계약을 바꾸거나 해약하면 손해를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보험금 지급사유, 즉 우리(피보험자)의 사망 싯점이 20년 후가 될 지, 30년 후가 될 지, 50년 후가 될 지, 전혀 예측 할 수 없고 또한 그 보험금의 수혜자는 우리가 아닌 우리의 가족이 됩니다. 따라서 가입할 때 챙길 것은 제대로 챙겨 놓아야 합니다. 사실 저와 같은 브로커/Agent 의 이름은 기억 못해도, 계약 당사자인 보험회사의 이름은 알고 있어야 하는데, 실제로 계약 상대인 보험회사 이름을 모르고 계신 분이 너무나 많습니다. 혹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의 소지를 없애는 가장 좋은 방법은 보험계약서(Insurance Policy)를 잘 보관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에게 보통 1년마다 명세서(Statement)를 보내줍니다. 따라서 주소가 변경되면 본인의 브로커/Agent 에게 연락을 주든지, 만약 브로커가 연락이 안되면 직접 보험회사에 알려 주어야 합니다. 특히 유니버살 라이프(Universal Life)를 갖고 계신 분들은 1년마다 "Statement" 를 받으면 반드시 본인의 브로커와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유니버살 라이프는 저축부분이 실제로 얼마나 자라고 있는가 하는 점이 굉장히 중요하며, 만약 예상보다 안 자라고 있다면 10년후, 15년후, 30년 후에는 예기치 못한 심각한 문제가 발생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검토(Review)를 요청하시면 브로커/Agent 는 당연히 봐 드려 할 의무가 있습니다.


기사 등록일: 2008-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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