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동차보험에 가입하여 매달 지불하는 보험료는 사고시에 받을 혜택을 위한 비용/소비입니다. 마찬가지로 사망시에 보험금 혜택을 받기 위하여 내고 있는 생명보험의 순수보험료도 비용/소비인 것입니다. 생명보험의 본래의 고유기능은 사망 위험(Risk)에 대한 보호(Protection)입니다. 따라서 순수보험료는 보험금 혜택을 보장받기 위한, 즉 서비스를 받기 위한 소비행위인 것입니다. 다만 우리나라에 처음 도입될 때, 소비해 버리고 아무 잔존가치가 없는 순수보험료만 부과해서는 가입을 유도하기 어려운 경제적,사회적 배경 때문에 순수보험료(비용)보다 더 많은 돈을 부과하여(미리 더 내게 유도하여) 저축의 기능을 강조하게 되었고, 그로 인해 생명보험을 저축으로 오해하는 풍토가 생기게 된 것입니다. 소비는 어떤 혜택(서비스)을 받기위한 비용의 지출이므로, 생명보험의 보험금혜택을 받으려면 약정된 순수보험료를 소비해야 하며, 보험료 소비를 중단하면 아무런 잔존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순수보험료만 내는 소멸성(?) 생명보험보다 저축성(?) 생명보험 상품을 더 선호해 왔고 현재도 그 추세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사망이란 실감나지 않는 일 인데다가 자신에게는 전혀 혜택이 없는 보험금을 위해 비용을 지출하는게 싫고, 그 비용지출에 대한 서비스가 당장 느낄수 있는 가시적인 것이 아니므로, 그 순수보험료는 그야말로 그냥 버리는 돈이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또한 정부도 국가의 산업육성을 위한 자금조달을 위하여 저축이 포함된 생명보험을 적극 홍보,장려하였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가장 큰 이유는 우리 가입자들의 “원금보장 심리” 입니다. 즉 중간에 해약을 했을때 내 원금을 돌려받지 않으면 왠지 손해본 것 같은 생각이 들어, 나중에 내야 하는 순수보험료를 미리 (더) 내는 저축성 생명보험을 더 선호하게 된 것입니다. 캐나다 정부가 북쪽의 Yukon Territory의 200에이커 되는 땅을 100년간 빌려 주겠다고 합니다. 100년간 매년 내야 하는 임대료는 첫해에 $0.2/SF 이고 매년 3.0%씩 오릅니다. 그런데 특이한 점은, 일반적인 가게의 임대계약과는 달리 계약기간 100년을 반드시 다 채우지 않아도 됩니다. 즉 계약시에 확정된 위의 임대료를 내는 동안 그 땅을 사용하다가, 떠나고 싶으면 정부와 상의없이 일방적으로 언제든 떠날 수 있고, 이럴 경우 남아 있는 계약기간에 대한 임대료를 내야 할 의무도 더 이상 없습니다. 이런 계약은 우리(임차인)에게 유리한 일방적인(Unilateral) 계약입니다. 생명보험의 순수보험료가 위의 계약과 같습니다. 100세까지의 순수보험료는 계약시에 확정/보장(Guarantee) 됩니다. 떠나고(해약하고) 싶으면 일방적으로 순수보험료를 안 내면 됩니다. 나중에 내야하는 순수보험료를 미리(더) 내면 그만큼 미리(더) 낸 돈은 저축이 되고, 이 미리(더) 낸 돈이 해약시에 우리가 돌려 받을 수 있는 해약 환급금 산정의 기초가 됩니다. 캐나다에는 2가지 형태의 저축성 생명보험이 있습니다. 미리(더) 낸 돈을 보험회사가 투자/관리해 주는 것을 “Whole Life Insurance”라 하고, 미리(더) 낸 돈을 우리(가입자)가 보험회사의 펀드에 직접 투자/관리하는 것을 유니버살 라이프(Universal Life Insurance) 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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