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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학생과 방문자 여러분들께 - 김양석의 보험칼럼
작년 6월에 아는 분께서 “우리 어머님이 토론토에 애들 보러 방문할 예정이다”라고 하시기에, 방문자 보험을 한국에서든 이곳에 오셔서 가입하시든 가능한 가입하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만약 어머님께서 병이나 사고라도 생기면 그 비용이 생각보다 훨씬 많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경험을 통해 알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한 2달 정도 머무실 계획이라는데 그 보험료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어머님이 도착하신 후 며칠 후에 다른 일로 통화 중에, 한국에서 보험을 안 하고 오셨다기에 제가 거의 강제로(?) 가입 시켰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캐나다에 오는 유학생/방문자 친지들이 있으면, 반드시 유학생/여행자보험에 가입하도록 권유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고민할 사항이 아닙니다. 보험료 조금 아끼려다가 객지에서 보험없이 사고나면 이곳의 가족도 입장이 난처해지고, 게다가 재정적으로 큰 손실이 생기면 캐나다에서 계획했던 것도 접어야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유학생보험은 거의 강제조항이므로 할 수 없이 가입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기에 무조건 보험료가 싼 보험에 가입하여 오는 분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보험료를 조금 더 지불해도 보험혜택이 제대로 된 상품에 가입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그동안의 경험에 의하면 한국에서 가입하는 것이 외견상으로 쌉니다. 그러나 이곳에 온 후 실제로 사고나서 보험혜택을 제대로 받았는지, 받을 수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참고로 이곳에서 가입시에 가장 큰 장점은 이곳이 현지이니 보험혜택을 받아야 하는 일이 발생할 경우에 그 혜택을 받기가 용이하다는 점입니다. 입원이나 진료시 보험카드로 직접 처리(Direct Pay)합니다. 처방약은 먼저 돈을 지불한 후 보험회사에 청구(Claim) 하여 보상(Reimbursement) 받습니다. 아무래도 “Claim”처리가 한국보다 용이합니다.
유학생보험의 경우 최고 백만불까지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유학생이란 영주권이나 시민권자가 아니면서 이곳의 인가된 학교에 등록한 자를 말 합니다. 의사, 외과의사, 마취사, 엑스레이검사, 안과검사, 구급차, 처방약, 임신, 사망, 매장, 화장, 물리치료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기점검이나 장기치료는 제외됩니다. 보험료는 한 학생당 하루에 $1.50정도로 생각하시고, 1년을 계약하면 보험료를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방문자의 경우 보험혜택 내용은 비슷하나 최고 보상액은 $15,000에서 $150,000까지만 가능하고 나이와 보험혜택기간, 보상액의 크기에 따라 보험료가 변합니다. 따라서 백만불까지 혜택받는 유학생 보험보다 일반적으로 보험료가 더 비싸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유학생을 동반한 방문자의 경우에는 “Family Plan”으로 함께 가입하므로 유학생과 똑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Family Plan”의 보험료는 하루에 $1.5x2.5 입니다. 즉 2.5명분의 보험료만 적용한다는 것입니다.
보험은 예기치 못하는 위험에 대한 대비(Protection)입니다. 이것을 위해 지불되는 보험료는 비용입니다. 어머님이 한국으로 돌아 가신 후 “괜히 가입했다가 쓸데 없이 보험료만 날렸네요.... “ 라고 그 분이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결국 그런 셈이네요. 그러나 보험료 날렸어도, 어머님이 아무 일 없이 잘 지내다 가셨으니 얼마나 다행입니까?”
보험에 가입했는데, 보험혜택 받을 일 안 생겼으니 더욱 감사할 일입니다.
그것이 보험입니다.


기사 등록일: 2008-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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