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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간호보험 (L.T.C Insurance) 2
지난 칼럼에서는 장기 간호시설(Long Term Care Facility)에 갈 경우의 보험금 지급사유와 보험금 계약방법에 대해 알아 보았습니다.
보험금 지급사유가 생기면, 즉 장기 간호시설에 들어가면 약정된 보험금은 가입자에게 직접 지급되며 이 보험금 혜택을 받는다고해서 정부에서 받는 다른혜택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추가로 선택할 수 있는 혜택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집에서 받는 “Home Care”입니다. 집에서 “Professional Service”를 받고 싶으신 경우에는 “Personal Support Worker”를 고용하여 이동하기, 집안 청소하기, 장보기, 음식하기, 옷입고 벗기등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데, 비용은 시간당 현재 20불 정도입니다. 간호원을 집으로 부를 경우에는 시간당 30-38불 정도가 듭니다.
“Home Care”도 “Facility Care”의 혜택과 마찬가지로 하루에 10불에서 300불까지 가능합니다. 혜택기간은 장기 간호시설에 지속적으로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집에서 도움이 필요할 때만 사람을 불러서 혜택을 받으면 되므로, 실제로 혜택 받고 싶은 날짜 수를 계약합니다.
365일, 730일, 1825일, 평생의 4가지가 있으며, “Home Care”는 선택사항(Option)이므로 ”Facility Care”의 혜택기간보다 길게 할 수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Home Care”는 혜택 받은 비용에 대한 보상(Reimbursement)의 개념이므로, 영수증도 증거로 제시하게 됩니다.
장기 간호보험(Long Term Care Insurance)도 생명보험과 마찬가지로 가입자가 장기 간호시설에 들어가 보험금을 지급받기 시작하면, 보험료는 낼 필요가 없습니다. 또한 5년이상 보험료를 내다가 불가피한 사정으로 보험료를 납부하기 어려워지면, 그동안 낸 보험료를 감안하여 일부분의 보험금을 보장해 줍니다.
보험료를 내는 기간은 65세까지이며, 만약 65세까지 20년이 안 남은 분은 65세 이후에도 20년이 될때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보험료는 남녀및 흡연자, 비흡연자 상관없이 나이에 따라 책정됩니다.
예를 들어 45세의 여성이 “Facility Care” 평생(사망시까지) 하루에 150불씩(월 4,500불)의 혜택과 추가로 “Home Care”도 1,825일간 즉 약 5년간 하루에 150불씩(월 4,500불)의 혜택을 받기 원할 경우에는 약 140불/월 의 보험료를 20년간(65세까지)만 납부하면 됩니다.
이럴 경우 총 불입원금은 3만4천불(140불x12개월x20년)정도 되는 반면 나중에 혜택을 받는 보험금은 1년에 5만4천불(4,500불x12개월) 이나 되므로, 단순계산으로 이 여성이 20년간 불입한 보험료 총액은 나중에 보험회사로부터 1년간 혜택받는 보험금액보다도 적습니다.
그런데 총 3만4천불의 적은 보험료로 “Facility Care” 평생(사망시까지) 보험금혜택과 “Home Care” 5년간의 보험금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아직까지 보험료가 굉장히 저렴한 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경험적으로 볼 때 이런 상품은 보험회사가 얼마 후 보험료를 올릴 수 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보험회사마다 그 조건이 약간씩 다를 수 있으나 기본구조는 제가 지금까지 설명드린 내용과 비슷합니다. 각 개인의 사정에 따라 장기간호보험이 생명보험, 중병보험보다 우선이 될 수 있습니다. 통계적으로 남성보다 더 오래 사는 여성분들, 특히 혼자 사시는 여성 분들은 이번 기회에 신중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캐나다의 통계에 의하면 여자의 기대수명(Life Expectancy)은 82세이지만, “Health Expectancy”는 74세입니다. 즉 75세부터 82세까지 8년 간은 남의 도움이 필요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만약 장기 간호보험(L.T.C. Insurance)없이 사고로 또는 말년에 장기 간호시설을 8년 정도 이용해야 하는 사태가 발생된다면, 그 비용은 물가상승율을 고려할 때 50만불-백만불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다음 세대에 종자돈이라도 물려주려고 그동안 어렵게 모은 재산에도 큰 타격을 입게 되어 재산 상속에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한살이라도 젊을 때 시작해야 보험료의 부담이 적습니다.

기사 등록일: 2007-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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