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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거리 세금 잉여분 재산세 환급에 이용된다
주택 당 평균 재산세 약 $7 낮아질 것
 




캘거리 시의회에서 지난 10일, 세금 잉여분 2,370만 불을 올해의 일시적 재산세 환급에 사용하기로 결정했다. 그리고 시의회에서는 곧 다음해 부터는 주정부로부터 발생하는 이 세금 잉여분, 즉 ‘tax room’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결정할 계획으로 이번 환급이 오는 10월 지자체 선거를 앞둔 시의원들의 얕은 수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 같은 잉여분은 주정부에서 교육 지원금으로 캘거리 재산세 수익을 지난해 11월 캘거리 시가 예측한 것보다 적게 징수하기로 결정한 것에 의한 것이다.
시의회에서는 올해 비상 기금 2,250만 불을 이용해 1.5%의 재산세 인상을 사실상 동결시키기로 결정한 바 있으며, 이번에 또다시 재산세 환급에 나섬에 따라 캘거리의 주택 중앙값인 46만 불짜리 주택의 재산세는 올해 7불, 한 달에 약 60센트 인하된다.
우선 시의원들은 7대 6으로 세금 잉여분을 사용하는데 찬성했으며, 후에 션 추 시의원이 발의한 재산세 환급을 11대 2로 가결시켰다. 그리고 추 의원은 세금 환급이 “나쁜 상황을 조금 덜 나쁘게 만들 수 있다”고 주장했으나, 반대표를 던진 브라이언 핀콧 의원은 이 돈을 911과 도시 서비스 등 각종 서비스와 기반 시설에 투자해 도시의 일상을 향상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캘거리 나히드 넨시 시장은 재산세 환급 결정 이후, “우리는 재산세 동결을 계획했으나, 실제로 올해는 재산세 인하가 이뤄지게 됐다”면서, “그러나 그 액수는 약 $10로 미미할 것”이라고 전했다.
현재 캘거리 시 행정부는 앞으로 어떻게 세금 잉여분을 사용해야 할지 권고 사항을 담은 보고서를 제출하라는 지시를 받았으며, 이 주제는 오는 6월 시의원들이 그린 라인 LRT 프로젝트에 대한 논의를 펼칠 때 다시 등장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올해 재산세 고지서는 오는 5월 27일에 발송되며, 재산세는 6월 30일까지 납부되어야 한다. (박연희 기자)

기사 등록일: 2017-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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