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업은 노동3권 즉 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에 포함되어 있는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노동자의 권리입니다. 폭력배들이 이와 같은 행동을 하면 법에 저촉되지만
노동자는 이와같은 행위를 할수 있게 최상위법인 헌법에서 보장해 줍니다.
왜? 우리나라처럼 노동자를 개무시하는 국가에서 이런법을 만들었을까요? 이것은 우리나라가
예전에 OECD에 가입을 해야 하고 국제사회에 나야가 하는데 이런 법이 없으면 가입이 않되기
때문에 어쩔수 없이 법을 만들었다고 보면됩니다.
어찌됐건 법이 만들어 졌으니 지켜져야 하지만 불행이도 우리나라에서는 지켜지기가
힘듭니다.
사실에 입각한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조그만 중소업체나 3D업종이 아닌 이름만
들어도 알만한 곳에서 파업을 한다면 그 집행부나 직원들은 일류대 나온 수재들입니다.
그들이 파업을 할때는 변호사, 노무사등 많은 고증과 절차를 밟아 차근차근 파업을
진행합니다. 하지만 결국 판사의 판결은 불법파업입니다. 판사왈 "그건 그 변호사
의견이고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라고 하면 그걸로 끝이면서 불법파업이
되는 것입니다.
물론 노동조합 집행부의 변호사는 조합원들의 성금으로한 무료 혹은
몇백, 몇천만원 비용의 변호사지만 회사의 변호사는 창조, 김&장등 한번 비용이 몇억을
하는 로펌을 고용합니다. 그래서 재판에서 불법이라는 선고가 나오면 모든 언론에 공개
하여, 불법, 불법하면서 순진한 국민들을 속이는 것이지요.
그래서 한국에서 파업을 하는 위원장들은 말합니다. "어차피 불법인데 뭐, 법을 지킬
필요가 있습니까" 하는 자조섞인 말들을 하곤 합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요즘 회사는 손해배상을 주무기로 쓰고 있습니다. 이것이 감옥에 보내는
것보다 더 효과가 좋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보통 집행부1인당 20억에서 50억 정도의
손배를 하게되면 그가정은 파산과 더불어 이혼 및 입사시 보증을 해준 가족 또는 일가친척
모두 한번에 죽일수 있는, 다시는 인생에서 재기 할수 없도록 만들어 버립니다.
이것이 한국사회에서
노동자에게, 집행부에게 하는 행동입니다.
그런데 왜 파업을 하겠습니까? 그만한 이유가 있기때문입니다. 노동자는 약자 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까지 할수 밖에 없는 것을 보면 그 회사 혹은 사장은 절대 협상이나 대화를
하지 않는 것이 대다수입니다. 오직 언론에만 "우리는 대화 준비가 되어있다"라고 구라를
치고, 사실 만날 기회나 혹은 만난다 하더라고 협상은 없습니다.
왜 회사는 노동조합을 없애려고 할까요? 그것만 해결되면 추후 어떠한 짓을 해도 상관없기에
이렇게 한번 싸워보는 것입니다.
얼마전 이런기사가 아주 조그만하게 난적이 있습니다.
노동조합을 없애는데 드는 비용이 몇억에서 몇십억원 든다는 것이 사실이라는 기사입니다.
이것이 한국 악덕 로펌에서 하는 짓입니다.
순진한 분들 너무 순진하다 보면 순진을 넘어 바보스럽습니다. 깨어있어야 볼수
있고, 찾아야 볼수 있는 것이 진실이 되었습니다. 참 슬픈 현실입니다.
심하게 말하면 한국에서는 합법파업이 없습니다. 이것이 진실입니다.
지금의 상황에서는 파업을 하지 않는것이 노동자에게 유리합니다. 그런데도 이런 결정을
할수 밖에 없는 집행부와 조합원들께 심심한 위로의말씀을 전합니다. 당신들은 용기있는
사람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