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이 없으면 세금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단, Benefit(CCTB,GST Credit)이나 할인을 받으려면 Zeron Income 신고를 해야죠.
4월말이 신고기한이지만, 세금납부액이 없으면 몇년 지나 신고해도 페널티가 없습니다. 편한대로 정하십시오.
캘거리 James Park, John Choi, Sarah Cho 회계사에서 답변 제공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작년(2011년) 7월에 처음 캐나다로 와서 아무런 수입 없이 지금 까지 있다가 2월 말에 한국에 귀국해서 2년 정도 있다가 올 예정인데요. 영주권자 이구요.
은행 계좌나 의료보험, 운전면허등은 있구요.
그럼 작년 수입은 물론 0 인데 제가 택스 신고를 2월 말전까지 하고 귀국했다가 2년뒤에 와야 되나요?
아니면 그냥 신고 안하고 한국 갔다가 2년 뒤에 왔을때부터 하면 되나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