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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mage deposit 문제 질문좀 드립니다.

작성자 알버라~ 게시물번호 10033 작성일 2016-09-01 22:14 조회수 2071

안녕하세요 계약이 끝난 세입자가 이번에 나가면서 제가 인스펙션을 했는데요

일단 집이 깔끔하게 치워지지 않아서 청소업체를 불러서 청소를 해야할 것 같구요

laminated floor인데 바닥에 새끼손톱만한 데미지가 두개정도 있는데 이런 것은 어떻게 처리를 해야할까요?

사실 저런 데미지때문에 사람을 불러서 수리하는 것도 그렇고.. 그렇다고 데미지를 냈는데 괜찮다고 하기도 그렇고요..

경험있으신 분들 어떻게 세입자와 딜을 해야 할까요...



elec  |  2016-09-02 08:50    
일단 인스펙션한 모든 사항은 글로 남기고 사진도 찍어서 본인 사인과 세입자 사인을 같이 받아두세요 세입자가 직접 하지 못하겠다면 사람을 불러서 청소하고 비용은 디파짓에서 제외하고 돌려주면 되구요 바닥은 솔직히 세입자입장에선 그정도는 넘어갔으면 좋긴한데 그것도 고치기 원하시면 사람을 불러 고치고 비용은 제외해야겠죠 모든 것은 글로 남기세요 저는 세입자 입장에서 디파짓 안돌려주는 놈이 있어서 지금 법원 명령서까지 받았는데 어디로 갔는지 찾지 못해서 고생하고 있네요 이번 일로 깨달은게 모든 건 문서로 남겨야한다라는 겁니다
philby  |  2016-09-02 22:18    
보통 세 들 때 세 줄 때 당사자들이 인스펙션 체크리스트 같이 작성하지 않나요? 계약기간 끝나서 나갈 때도 당사자들이 체크리스트 대로 하면 별 문제 없을텐데요. 청소 안하고 나간건 당연히 청소비 제해야지요. 원칙대로 하는 게 가장 좋다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