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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x 관련..학교는 작년에졸업했고 일하고있구요 Unused federal이 25000 있고 unused provincial가 33412 있으면 앞으로 일을하면서 내야하는 인컴 택스를 감해주는건가요

작성자 Juuicy 게시물번호 10648 작성일 2017-05-03 13:58 조회수 2079

안녕하세요 
이번에 택스신고하면서 궁금한점이있어서 문의드리는데요
학교는 작년에졸업했고 일하고있구요 Unused federal이 25000 있고 unused provincial가 33412 있으면 앞으로 일을하면서 내야하는 인컴 택스를 감해주는건가요 매년 조금씩?
감사합니다

운영팀  |  2017-05-03 15:46    
제목 상세히 수정했어요
평범시민  |  2017-05-05 16:37    
unused tuition은 본인이 매년 세금신고할때 마다 소진될때까지 사용할수 있습니다. 매년 세금신고할때 일정금액을 federal 및 provincial에 maximum return이 나올때까지 넣어보세요. 그것도 번거로우면 요즘 세금 신고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면 CRA에서 내가 낸 세금 (T4 정보) 및 unused tuition까지 연동돼서 fill out할수 있습니다. 소프트웨어가 알아서 리턴받을수 있는 맥시멈 금액까지 계산해 주고 남는부분은 다시 내년으로 carry forward해줍니다.
니뭐나  |  2017-05-08 08:49    
추가로 덧붙이자면, 본인이 Tax를 지불하신 금액은, 현제 가지고 있는 Provincial과 Federal 크레딧에서 공제되어 텍스신고 기간 신고후 다시 돌려받을수 있는데 보통 15% 에서 20% 정도 돌려 받습니다.
Juuicy  |  2017-05-08 10:14    
예 두분 다 감사합니다 소프트웨어 써서 신고해서 자동으로 계산된것같네요
watchdog  |  2017-05-08 14:45    
제 개인적 소견을 보태자면, minimum payment 이상으로 repay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나중에 pay grade가 높아져서 taxable income이 높아지면 debt payment amount를 늘려 interest payment credit을 더 받는 게 taxible income 줄이는 방법이거든요.

나중에 경력을 쌓아 돈 더 많이 받으실 때 bonus 받거나 RSU 정리해서 생긴 목돈으로 한 번씩 lump sum으로 갚는 게 절세면에서 유리한 것 같더군요. Student loan debt보다는 credit card나 auto loan 같은 private debt을 먼저 정리하는 게 우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