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온타리오주에 소재한 한 교회가 법원의 폐쇄 명령을 받은 후에도 야외 예배를 드린 혐의로 6만6천달러의 벌금을 부과받았다고 미국 크리스천포스트가 5일 보도했다. 이 교회는 지금까지 총 18만3천 달러(약 2억 364만원)의 벌금을 부과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온타리오주 아일머에 있는 처치오브갓의 헨리 힐데브란트(Henry Hildebrandt) 목사는 5월 26일 유튜브 영상을 통해 "교회가 현재 진행 중인 코로나19 봉쇄 명령을 따르지 않아 벌금을 물게 됐다"고 전했다.

그는 "우리는 다시 법정에 섰다. 앞서 지난 5월 초에 법정에 섰는데, 판사가 벌금 11만 7천 달러를 선고하고 예배당 폐쇄를 명령했다. 예배당은 그날 폐쇄됐다"고 했다. 예배당 문이 잠긴 뒤 이 교회는 야외 예배를 드렸다.

힐데브란트 목사는 예배를 계속하기로 한 결정을 지지하면서 "우리는 인간보다 하나님께 순종해야 한다. 우리는 5월 16일에 가졌던 모임을 계속해야 한다. 그리고 판사는 우리에게 6만 6천 달러의 벌금을 부과했다. 현재 벌금은 총 18만 3천 달러에 달한다"고 했다.

그는 "벌금형을 보고 생각난 말씀은 주께서 그분의 소를 1,000개의 언덕에 소유하고 계신다는 것이었다. 주님은 18만 3천 달러를 해결하실 수 있다. 그분이 무엇을 원하시든지 그 일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 알기 위해 그분의 뜻을 구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가장 최근 공판에서는 교회가 2번 연속으로 야외 예배를 드린 사실이 언급되지 않았다. 이 문제가 다뤄질 것인지는 확신할 수 없다"고 했다. 그는 가장 최근 야외예배 참석자 수가 850명에서 1,000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했다.

그는 "우리 모두가 무슨 일이 발생하고 있는지 눈뜨고 보길 바란다. 부흥이 시작되고 각성이 일어나며, 하나님께서 이러한 일들을 사용하셔서 미지근한 기독교를 내쫓고 계신다. 요한계시록에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뜨겁거나 차갑다"고 했다.

또 "추가적인 벌금 위협도 교회가 예배를 지속하는 것을 방해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우리는 다가오는 주일에 멋진 예배를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힐데브란트 목사가 영상에서 언급한 것처럼, 이 교회는 캐나다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지역에서 코로나19 집한 제한 명령을 지키지 않아 벌금에 직면했다. 앞서 온타리오주 브루스 토마스 대법관은 교회에 대면예배 중단을 명령했다.

캐나다의 글로벌 뉴스에 따르면, 토마스 대법관은 4월 30일 이 교회가 주일예배를 온라인으로 송출하면서 명령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2주 후 그는 이 교회와 두 명의 목회자들에게 10만 달러 이상의 벌금을 부과했다. 그리고 행정 당국에 교회 폐쇄를 명령했다.

현재도 진행 중인 코로나19 집합 제한 명령은 온타리오주에서 드리는 예배 인원을 10명으로 제한하고 있다. 그런데 4월 25일 예배에는 100명의 예배자들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채 모인 바 있다.

행정명령 직후인 4월 30일 이후 주일에도 이 교회는 166명부터 200명까지 많은 이들이 대면예배를 지속해서 드렸다. 5월 14일 이후 3번의 주일예배에는 과태료 부과 및 교회 폐쇄 명령이 내려졌고, 이들은 교회에서 야외예배를 드렸다.

토마스 대법관은 지난달 28일에도 예배당에 6만6천 달러의 벌금을 내라고 명령했다. 교회 자체도 3만5천 달러의 벌금을 내야 한다.

캐나다에서 코로나19 예배 제한 명령에 대항하고 있는 교회는 이 교회 뿐만이 아니다. 캘거리 알버타에 본부를 둔 캘거리교회 아투르 폴로스키(Artur Pawlowski) 목사는 자신의 교회에 규제를 이행하기 위해 온 사법 당국 관계자들과 만남을 영상으로 올린 후 유명세를 탔다.

폴란드 이민자인 폴로스키 목사는 교회를 찾아온 관리들을 공산주의 파시스트에 비유하며, 사유지에서 떠나가라고 했다. 그는 예배의 규정을 지키지 않아 체포됐으며, 지난달에는 그의 차고에 방화로 추정되는 화재가 발생하기도 했다.

또 다른 캐나다인 제임스 코츠(James Coats) 목사는 현재 진행 중인 예배 제한 규정을 지키지 않아 약 한 달을 교도소에서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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