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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대 국회의원선거 재외투표 (캘거리지역)
작성자 dahae    지역 일반 게시물번호 1341 작성일 2016-03-18 08:32 조회수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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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 국회의원선거 재외투표소를 캘거리한인회관에 2016 4 1(부터 4 3()까지 3일간 설치할 예정이오니 투표권자는 반드시 투표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 투표장소 및 기간

캘거리한인회관: 2016.4.1(금)~4.3(일) -> 3일간

투표시간: 투표기간 중 매일 오전 8시~오후5시

*투표소 운영기간, 장소, 국적확인에 필요한 서류의 종류 등 자세한 정보는 재외선거 홈페이지 (ok.nec.go.kr), 외교부 홈페이지(mofa.go.kr)등 참조

 투표방법

1. 재외투표소에 가서 신분증명서를 제시하고 본인임을 확인받은 후 투표용지 수령 확인을 하고, 투표용지와 회송용 봉투를 받습니다.

  • 국외부재자 중 주민등록자: 지역구 및 비례대표선거 투표용지
  • 재외국민: 주민번호(국내거소신고 포함)자인 국외부재자 및 재외선거인: 비례대표선거 투표용지

2. 기표소에 들어가 투표용지에 자신이 지지하는 1인의 후보자(비례대표선거에는 하나의 정당을 말함)를 선택하여 재외토표용지의 해당 기표란에 기표한 후 이를 회송용 봉투에 넣은 다음 기표소를 나옵니다.

  • 기표용구는 기표소 안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3. 회송용 봉투를 양면테이프로 봉함합니다 (봉투에 성명은 기재하지 않습니다).

4. 봉함한 회송용 봉투를 투표함에 넣고 나오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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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외투표소에 갈 때 반드시 가지고 가야 하는것

1. 여권,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첩부되어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대한민국의 관공서나 공공기관이 발행한 신분증 또는 사진이 첩부되고 성명과 생년월일이 기재되어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거류국의 정부가 발급한 신분증(외국인등록증 등)

2. 재외선거인은 유효한 영주권카드를 반드시 가지고 가야 합니다.

  • 다음의 경우는 무효가 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재외투표소에서 교부한 투표용지 또는 회송용 봉투를 사용하지 아니한 것
  • 기표 후 회송용 봉투를 봉함하지 아니한 채로 투표함에 투입하여 발송 된 것
  • 어느 난에도 표를 하지 아니한 것
  • 2란에 걸쳐서 표를 하거나 2이상의 난에 표를 한 것
  • 어느 난에 표를 한 것인지 식별할 수 없는 것
  • 7564343525.jpg표를 하지 아니하고 문자 또는 물형을 기입한 것
  • 7564343525.jpg표 외에 다른 사항을 기입한 것
  • 선거관리위원회의 기표용구가 아닌 용구로 표를 한 것

제 20대 국회의원선거 [정당 후보자 정보] 및 [정당 후보자 공약]은 후보자등록 마감 후 중앙선관위 홈페이지(nec.go.kr)에 게시할 예정입니다.

 

* 운영팀에 의해서 본 게시물이 자유게시판에서 행사안내로 이동되었습니다 (2016-03-19 0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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