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사 등록일: 2020-04-02
상세한 내용은 캐나다 연방정부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https://www.canada.ca/en/services/benefits/ei/cerb-application.html
아래는 박희주, 박정규 회계사가 정리해준 내용입니다. 이것도 함께 보면 도움이 될것 같아 올립니다.
CERB UPDATE 하오니 고객분들이 신청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신청날짜
CRA 에서 온라인 traffic 조절하기 위해 생일에 따라 신청날짜를 정해놓았습니다
January, February or March - Mondays April 6
April, May, or June - Tuesdays April 7
July, August, or September - Wednesdays April 8
October, November, or December - Thursdays April 9
Any month - Fridays, Saturdays and Sundays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온라인과 전화, 두가지 방법이있습니다
Online with CRA My Account - click to register
1-800-959-2019 전화시 SIN 이랑 postal code, 신청기간 을 준비해놓으세요 (신청기간은 일을 그만둔 날짜시작하여 4주에 기간을 말하면된다)
4주마다 받는 배내핏이니, 4주마다 개인상황에 따라 (아직 일복귀를 못했을경우) 재신청을 해야 한다
해당조건 (아래 조건을 모두 만족 시켜야 함)
캐나다에 거주하며, 15세+ 인분들
코비드 때문에 일을 못하는 분들(SELF EMPLOYMENT 포함) 혹은 EI 대상자 및 SICK BENEFIT 대상자 그리고 (4월 3일 오전에 내용 수정함)
2019년 혹은 지난 12개월에 $5000 이상 소득이있었고, 4주기간동안 첫 14일은 소득이 없는 분들
시민권자/영주권자 아닌 워킹퍼밋인 분들은 다른 해당조건이 맞다면 받을수있는 가능성이있다. 신청해보는걸 추천한다
If you have not stopped working because of COVID-19, you are not eligible for the Benefit. (국세청 홈체이지에 Covid-19 때문에 일을 못하는 분들이 아니라면 자격이 안된다고 되어 잇습니다.) - 4월 4일 오전에 추가된 내용
How it works with EI Application
3/15일후 벌써 EI신청하신분들은 바로 CERB 신청으로 넘어갈것이니, CERB 재신청을 안해도된다
3/15일 전 신청을하였다면, 일반 EI해택을 받을것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 및 금액과 기간은 전에 발표한 것으로 저희 website (www.parkcompany.ca) 에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료 제공 : 박희주, 박정규 회계사
이 제도의 시행이 끝날때 까지는 구인난이 심하겠네요.
캘거리 실업률이 제일 높다던데.... 구인난이라...
누가 일 할려고 하려나?
즉 주당 EI 수령 금액이 500달러 이상이면 EI수령 선택, 반대로 주당 EI 수령금액이 500달러 미만이면 CERB 선택. CERB 프로그램 종료 이후 EI 수령 자격 유지됨.
---> 아주 궁금했던 사항인데 이제 알았으며 대단히 유용한 정보입니다.
감사 합니다.
3월15일 이후부터 일자리에 영향을 받은사람은 EI를 신청하여도 바로 CERB로 넘어가서 이 해택을 받는거라고 나와있는것 같던데 윗글에 나온것 처럼 정말 EI 혹은 CERB를 선택을 해서 높은것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CERB를 4개월을 받고 난후에 EI기간이 CERB를 받은 4개월만큼 빼고 그 나머지를 수령하는건지 아니면 EI 기간을 법에서 정한 기간만큼 45주를 다 받는지도 궁금합니다
위 CERB 요약글을 정리한 서덕수 기자입니다. 우선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피해를 입고 있는 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CERB내용을 간략하게 올렸습니다.
다른 부문은 큰 오해가 없는데 마지막 EI와 CERB 선택 항목은 SJLC님의 의견대로 선택이라는 용어 때문에 혼선이 있는 것 같아 다시 CRA 내용을 확인했는데 솔직히 실제 어떻게 적용되는지는 저도 직접 해보지 않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가 어렵네요.
EI와 CERB 관련해 명확한 사항을 정리해봅니다.
1. 3월 15일 이전 EI 신청자는 CERB 대상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대로 EI가 적용됩니다.
2. 3월 15일 이후 신청자는 CRA에 따르면 EI 신청도 CERB로 넘어가게 됩니다. (CRA 설명에 따르면 SJLC님의 말대로 CERB 절차에 따라 진행된다고 적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말한 EI와 CERB 사이에서의 선택 용어의 혼선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CRA의 설명에는 3월 15일이후 EI신청에 대해 무조건 CERB금액으로 준다는 내용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이 부문은 실제 EI 주당 500달러가 넘을 것으로 예상되는 분이 직접 EI로 신청해보고 CERB를 통해 진행된 절차에 따른 수령 금액이 나오면 댓글로 알려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럴 경우 다른 분들이 EI로 신청할 것인지 CERB로 신청할 것인지 선택하는데 있어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3, CREB를 먼저 신청하고 나서라도 CERB 기간이 종료되면 EI 자격이 유지된다고 하니 CERB기간 혜택을 제외하고 나머지 기간 EI를 수령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EI와 CERB 동시 수령이 안된다고 나와있으니 충분히 유추가능함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해당이 안되지만 정보는 감사합니다.
위 박 회계사 제공 내용중.. 자격조건에 두곳을 오늘 아침 막 보완했습니다.
위기사는 몇가지 애매한부분이 있어보이네요. 다음은 canada.ca FAQ에서 스크립트 했습니다.
How do I know whether to apply for EI benefits or the Canada Emergency Response Benefit?
If you have stopped working because of COVID-19, you should apply for the Canada Emergency Response Benefit, whether or not are eligible for Employment Insurance. The Benefit is available for the period from March 15, 2020 to October 3, 2020.
Starting April 6, 2020, there will be a single portal to assist you with the application process.
Until then, Canadians who are eligible for Employment Insurance and who have lost their job can continue to apply for Employment Insurance.
If you applied for EI regular or sickness benefits on March 15, 2020 or later, your claim will be automatically processed through the Canada Emergency Response Benefit.
In addition, for other EI benefits, including maternity, parental, caregiving, fishing and worksharing, you should also continue to apply.
If I am already receiving Employment Insurance regular benefits, should I reapply for the Canada Emergency Response Benefit?
No. If you are already receiving Employment Insurance regular benefits, you will continue to receive these benefits until the end of your benefit period.
If you were eligible to Employment Insurance benefits that started before March 15, 2020, and these benefits end before October 3, 2020, you may then apply for the Canada Emergency Response Benefit if you meet the eligibility requirements, including that you have stopped work because of reasons related to COVID-19.
You cannot be paid Employment Insurance benefits and the Canada Emergency Response Benefit for the same period.
If I would have been entitled to less than the $500 per week under Employment Insurance, will I get the $500?
Yes. When you apply for the Canada Emergency Response Benefit, you will receive $500 per week, regardless of what you may have been eligible to receive through Employment Insurance.
“work sharing program ”이라는 것도 있으니 참고하세요. 링크 아래 걸어 놨습니다.
https://www.canada.ca/en/employment-social-development/services/work-sharing/guide-applicant.html
자영업자의 경우 어떠한 경우에 신청이 가능한건지 애매모호해서 문의합니다.
https://cndreams.com/cnboard/board_read.php?bIdx=1&idx=13094&category=&searchWord=&page=1
나리보리님 질문에 답은 자유게시판에 정리해 올렸습니다.
Lake 님! 질문 하나 있습니다.
EI와 CERB 이 중 택일하여 신청 가능하고 정부에서 택일하여 혜택을 주는 것 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CERB 코비관련 수혜가 끝나면 기존에 받았던 EI 수령 했건 안했건 서비스캐나다에서 주려는 50주나 혹은 더 작을 수 도 있고 금액도 각자가 다르게 적용(월급과 근무시간 고려)되는데 이 때 EI 수령 기간에 CERB의 수령 기간 만큼의 영향을 안받는지가 궁금 한 점으로 될 거 같습니다.
바꿔 말하면 CERB를 16 주 동안 받았다면 Ei를 50주 받게 될 때 50-16 주로 계산하여 남은 것만 주는지 CERB 가 시작 되는 시점 부터 EI 수령 기간이 중단 되는지가 ㅁㅕㅇ확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제 까지 정부에서 평상시에 지급되는 각종 혜택에는 중복하여 수혜를 받는 경우에도 최고 금액을 다른 수혜 항목이 그보다 작더라도 최고 금액에 합산 하지 않게 관리 운영되어 왔거든요 ..
많은 분들이 이 점이 궁금 할 거 같은데요 ..제가 잘 몰라서 이해릃 못 할 수 도 있고요 !
~~~ 그런데 앞서 운영자 께서 안내문을 아래 괄호의 임의 번호 부여를 참조하여 유추해석을 하여 보면
(1)은 해석상 EI가 중단되고 CERB 를 받는 기간 만큼 EI 수령 기간이 삭감 된다는 해석을 할 수 있고요
(2)번의 해석은 명확한 해석을 할 수 없자만 서비스 캐나다의 유권 해석이 필요 하겠지만 하여튼 CERB 의 수령기간이 EI수령 기간이 정해진 것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해석이 가능 한데 제 해석이 잘 못 된 건가요?
("(1) 단 EI와 CERB를 동기간 내 수령하는 것은 안됨.
EI와 CERB중 높은 금액을 받을 수 있나?
CERB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주당 최대 500달러까지만 지급. 따라서 주당 수령 금액이 높은 프로그램을 신청하는 것이 바람직함. 즉 주당 EI 수령 금액이 500달러 이상이면 EI수령 선택, 반대로 주당 EI 수령금액이 500달러 미만이면 CERB 선택.
(2) CERB 프로그램 종료 이후 EI 수령 자격 유지됨.")
제가 코로나 바이러스 이전에 즉 작년 11월에 회사를 퇴사를 해서 3달 한국 들어갔다 왔는데 현재 구직 활동을 하는데도 회사들이 다 셧다운이라 구직 활동이 힘든 상황인데 저 같은 케이스도 신청 가능할까요??
자영업자를 위한 CERB 관련 내용은 자유게시판에 실어두었습니다.
https://cndreams.com/cnboard/board_read.php?bIdx=1&idx=13094&category=&searchWord=&page=1
이전소득이 5,000불 이상이 안되는 사람 (3,000불이나 4,000불)은 자격이 안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