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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만은 알아둡시다>>교통 범칙금 적게 내고 벌점도 없애는 방법
이는 CN드림 019호(5/16일 '03에 실렸던 내용입니다.


1편 - 교통 범칙금 적게 내고 벌점도 없애는 방법 (CN드림 12호에 실렸던 내용임)
캐나다에서는 의외로 교통단속도 많고 법규 위반시 벌금도 높고 게다가 몇번 걸리면 보험료에도 크게 영향을 주게 되므로 신경도 많이 쓰이고 가계에 부담이 되는 것이 사실이며 이렇게 교통위반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 이를 정리해 보았다.
실제 이곳 현지인들은 이런 내용을 잘 알고 있고 많은 혜택을 보고 있지만 한인사회에는 잘 알려져 있지 않아 대부분의 교민들이 고스란히 모든 벌금과 벌점을 감수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1. 개요.
한국에서는 현장에서 경찰관과 언성을 높여가며 시비를 가리는 경우가 종종 있고 봐 달라고 사정해서 먹히는 경우도 있지만 캐나다에서는 일단 걸리면 경찰관의 판단대로 딱지를 끊는 수밖에는 없습니다만 차후에 경찰서에 가서 혹은 법정에 가서 이를 감면받거나 면제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잘 되어 있다.
이는 속도위반, 주차위반등 명백한 잘못이 있는 어떠한 위반사항도 모두 해당되며 일단 경찰서에 당시 상황을 설명하고 봐 달라고 사정하면 특별한 경우가 아닌한 대부분 벌금은 반으로 줄이고 벌점도 없앨수 있는 매우 좋은 방법이다.
2. 어떤 경우에 해당되는가?
가) 자신이 절대 잘못하지 않았는데 억울하게 걸렸다.
나) 잘못은 했지만 벌금과 벌점은 너무 과한 것 같다. 좀 줄여주었으면 좋겠다.
다) 전에 몇차례 위반한적이 있어 이번에도 또 위반으로 처리되면 보험료가 많이 오르게 되어있어 어떻게든 조정이 필요하다.
라) 내야 할 벌금이 지금 나의 형편으로 너무 부담스럽다. 나에게 남는건 시간뿐, 두세시간 투자해서라도 벌금과 벌점을 줄이고 싶다.
그외 위의 사항에 해당이 안 되고 범칙금 통보서에 별 이의가 없는 경우는 벌금을 내면 되는데 내는 방법은 통지서 뒷편에 있는 주소로 수표를 써서 보내던지 직접 가서 낼 수 있다.

2. 본인이 무죄라고 생각하는 경우
위의 항목중 가)항목에 해당되며 영어로는 "I wish to Plead Not Guilty to the offence I have been charged with"라는 뜻인데 실제 경찰이 잘못 판정을 하거나 고의로 과하게 범칙금을 부과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고 있어 이렇게 억울한 경우도 종종 발생한다.
본인이 무죄라고 생각이 될 경우는 범칙금 통보서 뒷면에 OPTION2에 사인을 하고 보내면 재판날짜를 잡아서 보내주고 그 재판날에 재판장에 출두하면 된다. 아니면 직접 경찰서에 가서 날짜를 잡을 수 있다. 재판장에 가서 재판받는 요령은 아래에 2편에 정리되어 있다.

3. 유죄를 시인하나 벌금과 벌점을 줄이고 싶을 때.
이런 경우는 위의 상황중 나)~라)항목에 해당되며 "내죄는 인정하지만 당시 그럴수 밖에 없었던 딱한 상황이었거나 내 형편이 어려우니 조금 봐 달라"는 뜻으로 아래와 같은 방법을 취한다.
A) 법규를 위반한 날로부터 약 열흘 후 아래의 번호로 전화를 걸고 범칙금 통보서 맨 하단에 있는 티켓 번호(예 A00304566K)를 알려준 후 그 번호의 티켓이 사무실에 도착하였는지를 확인하다. 전화번호 297-2283 (9:30~ 3pm)
B) 티켓이 도착했다고 확인되면 평일날 9시부터 3:30분 사이에 아래 주소의 사무실로 찾아간다. (티켓이 발부된 날로부터 한달 이내에 가면 된다.)
Justice of the Peace Counter, Main Floor , Rocky Mountain Plaza 내, 230-7th Ave S.W, Calgary.
C) 그곳에 도착하여 Casher 창구를 지나면 바로 옆에 Hearing Officer라고 쓰여 있는 창구에 가서 줄을 선다.
D) 티켓을 보여주면서 "Prosecutor 를 만나고 싶다"고 말한다. 그러면 담당 직원이 부를때까지 자리게 가 앉아 있으라고 한다.
E) 대략 30분에서 한시간정도 기다리면 Prosecutor(검찰관)가 부르며 들어가서 당시 상황을 설명하며 왜 위반할 수밖에 없었던지를 말한다. 참고로 이 자리에서는 물건살 때 값 흥정 흥정하듯이 막무가내로 깍는 것이 아니라 당시 상황에서 어쩔수 없었음을 잘 설명하는 것이 중요하다.
예를들면 가족중 누가 아팠다던지, 이민온지 얼마안되 익숙치 않았다거나, 상대편에서 차가 위험하게 운전하여 그걸 피하려고 했다던지등등. 어짜피 당시 상황을 증명해 보일수 없는 일이므로 거짓말을 좀 보태 그럴듯 하게 변명을 한다. 결론적으로 스스로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상황설명만 잘 하면 거의 대부분 벌점은 없애주고 벌금은 반정도 깍아준다. Prosecutor가 새로운 벌금과 벌점을 제시 하고 당사자가 이를 받아들면 잠시 밖에서 기다리라고 한다.
5. 잠시후 옆방에서 다른 사람이 부르며, 들어가서 간단한 질문에 답변하고 나서 Cashier에게 가서 너머지 벌금을 내고 나면 모든 일이 끝난다.
실례로 최근에 어떤 교민은 운전면허증과 보험증 미소지, 그리고 스톱사인에서 미정지까지 총 3가지가 걸렸는데(총 $210) 경찰서에 가서 Prosecutor를 만나 벌금은 반으로 줄이고 벌점도 모두 면제를 받았다. 또 어떤 교민은 중앙선을 침범으로 걸려 $106의 벌금과 벌점을 받았는데 경찰서에 찾아가 벌금은 $60으로 줄이고 벌점도 없앴는데 일단 찾아만 가면 무조건 이득을 볼 수 있게 된다.

2편) 교통 범칙금 그냥 내지 마세요.
1편에서 설명한 내용들은 주로 경미한 위반에 해당되는 사항이지만 중대과실이거나 벌금이나 벌점이 높거나 혹은 과거 위반기록이 있어 이번에도 위반으로 처리되면 보험료가 대폭 상승되는등 꼭 해결해야 하는 경우는 아래와 같은 방법을 택하여 추진한다.

1. 경미한 위반이지만 잘못을 인정할수 없는 경우
벌금 통보서 뒷면에 Option 2가 법정신청 내용이며, 양식에 기재를 하여 보내면 법정 날짜를 잡아서 다시 통보를 해주게 되며 해당일에 법정에 나가면 된다.
참고로 법정에 나갈때는 당시 무죄를 증명할수 있는 증거(사진등)나 혹은 증인등을 데리고 나가면 좋으며 통역이 필요한 경우는 재판 날짜를 잡을 때 미리 말해두면 당일 통역관(한국인)이 나온다. 그리고 경찰관이 스스로 오판임을 인정할 경우는 재판일 이전에 무죄로 처리되어 당사자에게 무죄로 통보가 오는 경우도 있으나 흔하지는 않다.
재판 당일은 정해진 시간보다 약 30분정도 일찍 법정에 도착하고 일단 법정에 들어서면 앞쪽에 사무관이 앉아있고 그 사람에게 가서 이름을 말하면 간단한 확인 절차를 거치게 되고 다시 자리에 앉아 있으면 잠시 후 검찰관이 들어오면 그 사람에게 가서 이름을 말하고 간단한 접수를 하면 된다.
여기까지는 재판이 시작되기 직전까지의 절차에 대해 설명한 것이며, 만약 경찰관이 당일 출두를 하지 않게되면 무조건 무죄로 판정되 벌금이나 벌점이 모두 없어지게 되는데 이런 경우는 흔하지 않다고 보면 된다.
재판이 시작되고 자신의 차례가 되면 앞에 나가 선서를 하고 나서 당시의 상황을 설명하고 증거가 있으면 같이 제시하면 되며 다 끝나고 재판 결과를 기다리면 되는데 어느 때고 항상 흥분하거나 화를 내는 것은 금물이며 침착하고 냉정하게 행동하고 말하는 것이 중요하다.
만약 경찰관이 스스로 잘못했다고 인정하거나, 재판까지 가는 것이 자신에게 유리하지 않거나 혹은 번거럽다고 판단되는 경우등에는 재판 직전 당사자를 재판장 밖으로 불러내는 경우가 종종 있다.
경찰이 명백히 잘못했거나 위반 당시 경찰쪽에 오판의 여지가 있다면 경찰관이 재판 시작전에 거의 중간에 불러낸다고 보면 된다. 이런 경우 경찰관과 그 자리에서 타협을 볼 수 있으며 이때는 당시 상황을 잘 설명하고 타협하여 벌금과 벌점을 최대한 낮추도록 한다.
이때 서로 타협이 되어 구두로 결론이 나게 되면 경찰관은 검찰관에게 가서 합의된 내용을 말해주게 되며, 재판이 시작되고 본인이 앞에 나가면 재판장은 합의된 내용이 사실인지 물어보며 합의된 내용과 일치하면 <Yes>라고 대답하면 모든 것이 끝나며 벌금이 내야 할게 있으면 Cashier에게 가서 돈을 내면 된다.

2. 중대과실의 경우
중대 과실이란 예를 들면 술이 만취되어 운전하다가 STOP사인에서 정지하지 않아 반대편에서 오는 차와 그대로 충돌하여 대형 사고가 난 경우나, 사고를 내고 뺑소니를 치다가 걸린 경우등이 중대과실에 해당되며 한국같으면 무조건 법에따라 처벌을 받지만 이곳 캐나다에서는 변호사를 선임하는게 일반적이다.
왜냐면 법에 따라 처벌을 받게되면 우선 보험료도 대폭 오르게 되고 범죄자로 되어 전과기록이 남게 되면 여러모로 사회생활에 지장이 있게되므로 변호사를 선임하는게 좋으며, 보통 이런 중대과실의 경우 변호사비용은 $6,000 정도 한다고 한다. (이 금액은 정확하지 않음)
보통 변호사를 선임하게 되면 변호사는 어떠한 이유를 만들어서라도 무죄로 만들어 주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되면 의뢰인에게는 좋은 것이지만 종종 악의적인 죄인들까지도 무죄로 만들어 주는 경우가 있어 북미에서는 사회문제가 되기도 한다.

3. 중대과실까지는 아니지만 해결이 필요할 때
위와 같은 중대과실은 아니지만 일부 항목은 벌점이나 벌금이 높은 경우가 종종 있다. 예를 들면 Playground Zone에서 추월하는 경우 (2차선 차가 10km로 가고 내 차가 1차선에서 30km로 가도 2차선에 있는 차를 추월할 경우 위반에 해당된다.) 혹은 횡단보도에서 보행자가 건너기 위해 차가 서있는데 그 옆차선으로 주행할 경우 등등, 사고의 위험이 높다고 판단되는 몇 개의 위반은 벌금이 높고 벌점도 높으며 어떤 경우는 한번의 위반으로도 보험료를 상승시키는 경우도 있다.
또한 경미한 위반을 했지만 과거에 위반한 기록이 있어 이번까지 합해지면 보험료가 상승될 경우에도 조치가 필요하다.
이런 몇가지 경우들은 이런것만 전문으로 해결해 주는 회사에 의뢰를 하는 것이 좋으며 의뢰를 하면 무죄로 만들어 주던지 벌점이나 벌금을 줄여주까지의 모든일을 대행하며 법정에 나갈 필요도 없다. 다만 의뢰시 비용이 대략 $200~400정도 들어가지만 의뢰비용 이상의 효과를 볼 수 있다.
이런 회사는 Yellow Pages에 쪽을 보면 나와있다.

4. 결론
여러가지 상황에 따라 나누어 정리해 보았다. 본 내용은 직접 법정에 가서 경찰관과 흥정까지 해보았던 본인의 경험과 이 분야에 많은 경험이 있는 몇몇 분들의 이야기를 참조하여 정리한 것으로 모든 내용이 100% 완벽하지는 않을수도 있다. .
이곳 캐나다에서는 자신이 잘못한 교통 위반에 대해서 모두 인정할 경우 금전적으로나 정신적으로 큰 피해를 입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으므로 모든 위반에 대해 별도의 조치가 필요한 것인지 잘 판단하는것이 필요하며 우선 보험료에 영향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자신의 보험회사에 문의하면 된다.
<CN드림 편집부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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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등록일: 2003-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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