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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C: 캘거리 이민자협회 무료 소득신고 클리닉 안내 (3-4월)
작성자 ISC     게시물번호 2055 작성일 2020-02-18 14:31 조회수 1397

캘거리 이민자협회 무료 소득신고 클리닉 안내


기간: 32~430


자격요건 1: 영주권자/시민권자이면서


자격요건 2: 소득기준액에 해당되는 저소득 가정/개인 중


귀하의 가정 총소득이 아래기준보다 낮아야 무료 소득신고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가족 구성원 수

최대 가정 소득

1 person

2 people

3 people

4 people

5 people

$35,000

$45,000

$47,500

$50,000

$52,500


 


 


추가 구성원 일인당 $2,500 합산


자격요건 3: 다음 사항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 2020년 이민온 경우

  • 자영업, 하청업, 사업경비 (Uber, Skip the Dishes 종사자 포함)

  • 배우자가 해외 거주하는 경우

  • 해외 가족에게 보내는 생활비를 신고하는 경우

  • 캐나다 이민 후 해외 소득이 있는 경우

  • 임시 소득이 연간 $3500 이상인 경우

  • 가족 총 이자소득 합계가 $1000 이상인 경우

  • 사업 혹은 임대자산을 운영하는 경우

  • 주식, 채권을 보유하는 경우(은행에서 T3, T5 슬립 받은 경우는 가능)

  • 2019년 파산했거나 신청한 경우

  • 2019년 사망한 경우

  • 2019년에 임시근로자 신분이었던 경우

  • 본인/배우자가 2019년도에 캐나다 내외에서 자산을 처분한 경우

  • 2019년 이전에 캐나다로 이민하였고, 2019년에 해외 자산/투자상품 등을 보유한 경우


위의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신 분께서는 문의/예약을 위해 아래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2002 3월 이전 출생한 자녀도 GST 환급을 위해 소득신고가 필요합니다).


영주권자: Marie Jung (김미나), mariej@immigrantservicescalgary.ca 

시민권자: Harvinder Dillon, harvinderd@immigrantservicescalgary.ca


*캘거리 이민자협회는 지정된 직원만 시민권자분들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한국어로 택스클리닉을 이용하시고자 하는 경우, Harvinder 씨를 통해 먼저 Client file open 후에 Marie Jung과 택스클리닉 예약을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운영팀에 의해서 본 게시물이 자유게시판에서 행사안내로 이동되었습니다 (2020-02-18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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