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 사고는 매년 2만건 이상 발생하고 있으며 지난달 '재외국민 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이 시행됨으로써 헌법상 재외국민 보호 의무가 구체화되어 대국민 홍보가 필요해 실시하는거라고 외교부는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