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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PIK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모집
작성자 운영팀    지역 일반 게시물번호 224 작성일 2008-10-23 08:39 조회수 2134
2008년도 원어민 영어교사(EPIK) 모집 요강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1. 지원자격

  ㅇ 영어를 모국어로 하는 국가 국민
     - 한국 교포로서 영주권자일 경우, 최소한 중등학교 7학년부터 해당국에서 교육을 받은 자로 현지 체류기간이 10년 이상인 자 (영주권 소유 남자 교포는 병역 문제로 계약 이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을 자)
  ㅇ 다음 항목 중 1가지 이상의 조건을 갖춘 자
      - 출신 국가에서 대학 2학년 이상 이수 또는 전문대학 이상을 졸업한 자
      - 10년 이상 영어로 정규 교육을 받고 국내 대학에서 2년 이상 이수 또는 전문대학 이상을 졸업한 자
      - 대학 이상의 학교를 졸업하고, 학사 학위 이상의 자격을 소지한 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
  ㅇ 영어 사용 능력이 우수한 자
  ㅇ 한국 생활에 적응이 가능한 자
  ㅇ 신체 및 정신이 건강한 자
  ㅇ 적법한 비자를 취득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자
     * EPIK 사업의 목적과 취지에 따라 연령이 55세 미만인 자(2008.12.31 현재) 우선 선발

2. 제출서류
  
   ㅇ 필수 서류
      - 지원서, 자기소개서, 서류검증 동의서(소정양식, 사진 포함)
      - 자기건강보고서(소정양식)  
         ※ 건강진단서(의료기관 발행)는 입국 후 오리엔테이션 기간 중 일괄적으로 실시하며, 마약 흡입, 에이즈 감염 등 교사로서 부적합한 질병이 발견될 경우 계약이 취소됨
      - 추천서 1부(봉인된 것으로 대학 또는 전근무처 발행)
      - 학위증 사본 또는 재학증명서 원본(대한민국 공관의 영사 확인 또는 아포스티유 확인)
        * 공관 면접시 학위증 제시 또는 재학증명서 원본 제출
      - 최종학교 전학년 봉인 성적증명서
        * 1부는 원서접수처에 제출
        * 봉인된 성적증명서를 대신하여 지원자 출신국가(외교부)로부터 공증받은 '아포스티유 번호와 스탬프가 기재된 성적증명서'제출 가능
      - 여권 사본
      - 범법사실 증명서(Criminal Record Check, 아포스티유 확인)        
         ※아포스티유 미협약국인 캐나다는 재외한국공관 확인
  
   ㅇ 선택 서류
      - 자격 및 경력 증명서(1, 2등급 해당자)    
      - 영주권 취득 증명서(교포)
      - 영주권자의 중등교육증빙서류(교포)
  
3. 접수마감 : 2008. 12. 15 주밴쿠버총영사관

4. 선발방법
   o 주밴쿠버총영사관에서 서류 및 면접 심사 후 추천
   o 한국 EPIK 본부에서 최종선발

5. 지원서 다운로드 및 기타 상세한 내용은 EPIK 웹사이트 (http://epik.go.kr)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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