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태평양전쟁 전후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에 대한 위로금 지급 등을 목적으로 07.11월 '태평양전쟁전후국외강제동원희생자등지원에관한법률'이 성립되었으며, 이에 따라 08.6월 '태평양전쟁전후국외강제동원희생자지원위원회'(이하 위워회)가 설치, 위로금 등에 대한 신청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ㅇ 동 법은 사망․행방불명의 경우 2천만원, 장해를 입은 경우 최대 2천만원 한도 내에서 장해 정도에 따라 위로금 차등 지급, 미수 월급 등이 있는 경우 1엔을 2천원으로 환산 지급 등을 규정
2. 상기 관련, 첨부하는 안내문 및 신청서식을 참고하어 신청자격이 있는 분들은 주밴쿠버총영사관으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전화: 604.681.9581 교환 6번)
첨부 : 1. 태평양전쟁 전후 국외 강제동원희생자 위로금 지급 신청 안내문
2. 신청관련 서식.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