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overseas.mofa.go.kr/ca-vancouver-ko/brd/m_4585/view.do?seq=1347298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는 헌법 제92조에 근거한 헌법기관이자 대통령 직속의 통일자문기구입니다.
한반도 평화와 통일에 앞장설 제21기 해외 자문위원을 위촉하고자 하오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아래 절차에 따라 주밴쿠버총영사관으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소개자료 별첨
1. 위촉 인원(밴쿠버 지역) : 총 62명
2. 위촉 대상
o 만 18세* 이상 재외동포**로서, 한반도 비핵‧평화 실현과 통일의 기반 마련을 선도할 적극적 참여와 활동이 가능한 역량 있는 인사
* 만 18세 : 제21기 임기 개시일(2023.9.1.) 기준, 2005. 9. 1. 이전 출생자
** 재외동포 :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외국에 장기체류하거나,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한 사람, △국적에 관계없이 한민족의 혈통을 지닌 사람으로서 외국에서 거주‧생활하는 사람(「재외동포재단법」 준용)
3. 추천 대상
▪ 국가관이 확실하고 정부의 국정철학을 뒷받침하며, 동포사회 통일역량 결집에 기여할 수 있는 신진인사
▪ 해외 통일 활동을 주도적으로 전개하고 통일지지기반 확산에 기여할 수 있는 지도급 인사
▪ 한인회, 종교계, 경제계, 유학생, 통일관련 단체 등 동포 직능 대표급 인사
▪ 사회활동이 활발한 여성 지도급 인사
▪ 해외 동포사회의 미래를 선도할 수 있는 청년 인사
▪ 동포 청소년의 평화통일에 관한 의식 함양에 기여할 수 있는 인사
▪ 동포사회 각 분야에서 신망과 지도력을 인정받고 있는 화합형 인사
▪ 거주국에서 현지 주류사회와 네트워크가 구축되어 있어, 민간 통일공공외교 사절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인사
※ 고려인동포, 입양인 동포, 탈북자 등은 활동력, 현지의견 등을 반영하여 위촉
<추천 제외 대상>
▪ 대한민국 공무원(임기제 공무원, 국회의원 보좌관·비서관 등 포함) - 단, 연구직공무원, 교육공무원(교수, 교사)은 추천 가능
▪ 최근 3년 이내 민주평통 자문위원 재임 중 ‘위촉 해제’된 인사
▪ 추천 지역에서 지속적으로 체류할 여건을 갖추지 못하여 해당 지역협의회 활동에 참여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인사 * 여행‧관광비자 자격으로 체류하는 경우에는 자문위원 위촉 불가 ▪ 공‧사생활의 불성실로 동포사회에 물의를 일으킨 인사
▪ 대한민국의 자유민주 기반질서에 따른 평화통일을 존중하지 않는 인사 및 단체가입자
▪ 정파적 이해관계로 민주평통의 평화통일 활동을 저해하는 인사
▪ 조직 또는 업체를 부적절하게 운영하여 거주국과의 마찰을 초래한 인사
▪ 최근 5년 이내 민주평통법 제16조제2항제2호 관련 해촉된 인사
▪ 직계 가족이 동일 협의회에 추천된 경우 1인만 위촉 * 부부, 부모자녀, 형제자매가 동일 협의회에 추천된 경우 1인만 위촉(예외 없음) * 또한 동일단체, 회사 등에서 소속인사를 다수 추천하는 것은 지양
▪ 후보자 검증(‘범죄경력조회’ 등) 결과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인사 |
4. 신청 기간 : 2023.4.26.(수) - 5.10.(수)
5. 신청 방법
o 별첨 신청 양식을 내려받아 작성한 후 5.10.(수)까지 주밴쿠버총영사관으로 우편(5.10. 총영사관 도착일 기준) 및 직접 방문 제출
– 민주평통 사무처의 신청서류 ‘원본’ 제출 요청에 따라 이메일 등 사본 접수 불가
* 우편접수 주소
: Korean Consulate in Vancouver (제목: 민주평통 해외 자문위원 후보자 신청서)
1090 West Georgia Street, Suite 1600
Vancouver, BC V6E 3V7
o 제출 서류(4종)
후보자 제출 → 재외공관 종합(4종) |
① 제21기 자문위원 후보자 카드 ②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③ 여권 사본 ④ 자문위원 등록용 사진 |
① <제21기 자문위원 후보자 카드>
- 인적사항, 연락처 등 모든 항목을 정확히 기재
- 「한국 및 거주국 범죄기록」, 「자문위원 활동 동의」 누락 없이 체크
- 반드시 자필 서명 또는 날인
②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동의여부 누락 없이 체크 후 반드시 자필 서명 또는 날인
③ <여권 사본> : 가급적 컬러 사본 제출
④ <사진>
- 최근 6개월 이내 촬영, 컬러사진
- 여권사진 사이즈(3.5cm×4.5cm) 1매
6. 유의사항
o 제출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음
o 일부 서류가 ‘누락’되거나, ‘자필 서명 또는 날인’이 빠져있는 경우 후속 절차를 진행할 수 없고 자문위원 위촉에서 배제함
o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위촉을 취소할 수 있음
o 동 후보자 신청 안내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홈페이지(http://www.nuac.go.kr)에도 게재되어 있으니 참고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