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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훈장, 국민포장, 표창 등 세 부문으로 나눠 시상…접수기한은 5월 9일까지
외교부는 2023년 ‘제17회 세계 한인의 날’(10월 5일)을 기념해 재외동포들의 권익 신장과 동포사회의 발전에 공헌한 재외동포 유공자 및 국내 유공자를 포상하기 위해 후보자를 공모한다고 4월 20일 밝혔다.
포상은 국민훈장(무궁화, 모란, 동백, 목련, 석류), 국민포장, 표창(대통령, 국무총리, 재외동포청장) 등 세 부문으로 나눠 이뤄지며, 최종 수상 규모 및 수상자는 행정안전부와 협의해 결정된다.
포상 대상자 공적기간 자격기준은 각 훈격별로 훈장 15년 이상, 포장 10년 이상, 표창 5년 이상이다.
정부포상을 받은 자는 이미 받은 포상의 훈종 및 훈격, 분야에 관계 없이 훈장은 7년 이내, 포장은 5년 이내, 표창은 3년 이내에 다시 정부포상을 받을 수 없다. 단체표창을 받은 단체는 2년 이내에 동일분야 공적으로 다시 단체표창을 받을 수 없다.
훈장 수훈자에 대해서는 동일한 종류의 동급 또는 하위 등급의 훈장이나 동일한 종류의 포장 추천이 안 되며, 포장 수훈자에 대해서는 동일한 종류의 포장 추천을 할 수 없다. 훈·포장을 받은 자는 동일한 유공의 포상으로 표창을 받을 수 없다.
추천자는 대한민국 국민 개인, 기관, 단체, 기업 등 제한이 없으며, 1인(단체)이 다수 후보자 추천도 가능하나 반드시 후보자별 우선순위를 기재해야 한다.
추천 시 제출 서류는 ▲후보자 추천서(필수) ▲정부포상에 대한 동의서(필수) ▲유공 1등급 훈장 협의(국민훈장 무궁화장 후보자 추천 시) ▲공적 증빙서류(있을 시, 별도 양식 없음) 등이다. 외국국적자의 경우 후보자 추천서를 국문과 함께 영문으로도 제출해야 하며, 외국국적자 추천은 우리 재외동포에 한한다.
제출서류에 허위 사실을 기재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경우에는 선발이 취소될 수 있으며, 지원자에 대한 심사결과는 공개하지 않는다.
서류 접수는 한국시간 기준 5월 9일까지 우편 또는 이메일(overseas@mofa.go.kr)로 하면 된다. 우편접수는 접수마감 당일 소인 우편물까지 유효하다.(접수처: [우편번호 03172] 서울특별시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본관 1111호, 외교부 재외동포과 포상담당자) 이메일접수는 5월 9일 24시 이후 도착분은 반영되지 않는다.
수상자 발표는 오는 10월 외교부(www.mofa.go.kr) 및 대한민국 상훈(www.sanghun.go.kr) 홈페이지에 게재될 예정이며, 수상자에게 개별 통보된다.
자세한 사항은 외교부 홈페이지 공지사항(https://www.mofa.go.kr/www/brd/m_4075/view.do?seq=368905&page=1)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외교부 재외동포과(overseas@mofa.go.kr)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