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사안내   종이신문보기   업소록   로그인 | 회원가입 | 아이디/비밀번호찾기
행사안내
2009년 1분기 순회영사 안내 _ 3월 5일 캘거리.
작성자 운영팀    지역 일반 게시물번호 263 작성일 2009-02-03 16:04 조회수 2485
다음의 일정으로 상반기 순회영사가 업무가 진행될 예정이오니 민원업무를 처리하실 동포 여러분께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시: 2009년 3월 5일 (목요일)
시간: 13:00PM~19:00PM
번호표 배부시간: 09:00AM~10:00AM
장소: 캘거리 한인회관 (1901 30ST. SW, Calgary)

참고사항: 순회영사활동시 한인회를 방문하시는 민원인께서는 당관 웹사이트(can-
vancouver.mofat.go.kr)를 방문, 구비서류 (사진, 수수료, 주민등록, 호적등본 등)를 반드시 사전
확인 바람. 신청서류만 접수한 후 추후 처리 결과를 회송 예정이므로 반송용 봉투(등기 또는
우체국용Xpresspost) 준비 요망. 수수료 지참 (잔돈 또는 money order 준비 등)
*특히 전자여권을 발급받으실 분은 꼭 관련 내용을 숙지하시고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시기 바랍니다.
전자여권 구비서류 안내

1. 여권(재)발급 신청서1부(한인회관 구비, 사전 배포 및 사전 작성)    
2. 여권 원본 및 컬러복사한 사본
3. 유효한 캐나다 체류사증 원본 및 컬러복사한 사본 (영주권 카드 또는 각종 비자)
4. 사진 1매 (전자여권의 사진규격과 내용 까다로우니 총영사관 전자여권사진안내를 꼭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전 사진 사용은 불가능 합니다)    
5. 수수료 $60.50 (8세~18세 미만: $51.70, 8세 미만: $38.50)
6. 처리소요기간: 약 4주
7. 본인 신청 의무화
18세 미만자녀 부모가 대신 신청하는 경우:
A. 가족관계증명서     B. 전자여권을 신청하는 18세 미만자의 기본증명서 (사본 가능)           미성년자가 직접 신청하는 경우:
A. 신청인의 가족관계증명서 및 기본증명서
B. 부 또는 모의 인감증명서 및 여권발급 동의서와 위임장 각 1부 (사본가능)                                                                                                
8. 여권 발급 후 우편반송 원할시 UPS, Fedex를 권장하며, Xpresspost를 이용하실 경우에는
  "Signiture Required" 옵션을 꼭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서니달려  |  2009-02-03 23:29    지역 일반     

번호표를 반드시 받아야 신청이 가능한가요? 번호표 배부시간에 갈수가 없을 것 같아 여쭙니다.

운영팀  |  2009-02-04 08:22    지역 일반     

한인회에 직접 문의 바랍니다. 403-216-4600

키트  |  2009-02-06 01:52    지역 일반     

지난 영사방문업무시 많은 이들이 몰렸고, 번호표배부와 접수에 누구는 오후에 왔는데도 했다는 등 \'카더라\' 또한 들리는데...한인회에 이와 관련 제안을 하나 드릴까 합니다. 먼저, 장애인과 노인분들을 위한 우대시간을 두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인분들중에 연로한 분이나 장애인 분들을 위한 Priority Time를 두고, 앞서 카더라로 제기된 번호표배부로 야기 될 수 있는 문제는 ...번호표를 미리 몇 사람이 가서 받아두고, 지인을 주는 것은 공평하지 않다고 보여지므로...1번부터 번호표 배부시 이름을 명기하도록 하고, 명기한 자가 가족들과 함께 접수할 때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면 ... \'카더라\' 또한 불식시킬 수 있지않을까 생각되어 제안해봅니다. 물론, CN드림과 같은 교민신문에 사전에 광고 또는 홍보를 미리 하도록 하여 꼭 필요한 분들이 시간을 내어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겠지요.

다음글 제6회 주니어 차이코프스키 국제음악콩쿠르 안내
이전글 캘거리 실협 임시총회 개최. 재 공고
 
기사 - 조회건수 Top 90
  자동차 배터리 경고등이 켜지면 즉시 ..
  세계 최초로 문자와 숫자의 비밀 발견..
  앨버타 주정부 이민(PNP) 중지
  캐나다 여권 갱신 시 유의 사항 - ..
  속보29) 월 2천불 정부지원(CER..
  캐나다에서 치과 기공사(Dental Tec..
  캘거리, ‘폭발적 인구 증가, 123..
  이것만은 알아둡시다>>교통 범칙금 ..
  현행 비자의 유지 및 복구_ 한우드 ..
  모든것이 새롭다! 와요 한식당_업소..
공지사항
  광고) * 청소는 전문가에게 맡기고 ..
  12/6) ▶ ▶ ▶ 시소뷰티 1주년..
  CN드림 발자취..
  광고.) 황인규 홈투 부동산, 노승..
 
회사소개 | 광고 문의 | 독자투고/제보 | 서비스약관 | 고객센터 | 공지사항 | 연락처 | 회원탈퇴
ⓒ 2015 CNDrea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