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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안내
세미나 안내) 고용인의 역할및 알아두어야 할 사항들
작성자 운영팀.     게시물번호 699 작성일 2012-05-28 09:52 조회수 1379

Welcome to Canada:
고용인의 역할
고용인으로써 알아두어야 할 사항들
이민단체들의 서비스
LMO란? LMO 신청방법
그 외 Temporary Workers 의 의무와 권리

Children are welcome!



Saturday, June 2, 2012 1:00 - 3:00 PM
Fish Creek Library - 11161 Bonaventure Dr. SE, Calgary

Please register 
Monica Moosbauer (403) 999-3329 momoosber@cbe.ab.ca

IN-SCHOOL SETTLEMENT PROGRAM   The Calgary Bridge Foundation for You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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