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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파병 근로자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계획
작성자 운영팀.     게시물번호 759 작성일 2012-10-10 10:39 조회수 1594

 고용노동부는 1960-70년대 파독 근로자를 대상으로 2012년도 파독근로자 유공 장관표창을 수여할 계획입니다. 아래 해당되시는 분들께서는 관련서류를 작성하시어 2012.10.22()까지 총영사관으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2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세부 계획

 

 1. 표창 대상

  1960-70년대 독일 현지 파독광부, 간호사  간호조무사로 1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 중에서  파독 근로자로서 맡은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근무성적이 탁월하여 국위선양에 기여한 , 파독 근로자들의 권익보호 활동에 기여하거나 현지 한인사회와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해외 진출 예정인 근로자들에게 귀감이  만한    , 과거 고용노동부 장관 표창수여자는 제외

 

 2. 대상자 신청추천

   그간 독일 거주자에 한정되었던 표창 대상자를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국내미국캐나다 거주자까지 추천대상을 확대, 표창 신청자는 공적조서(별첨) 작성하여 재외공관에 제출

 

3. 추천 제한 

   비위, 부조리, 도덕적 , 사회적 지탄으로 물의를 야기한 

   - 표창을 받은  동일한 유공으로는 2 이내 재추천 불가

   - 수상 포기자는 동일한 표창() 3년간 제한

 

4. 공적심사  선정

  고용노동부 내에 공적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서면심사  선정

  과거 근무경력, 근무성적, 권익보호활동, 사회 귀감도 등을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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