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식 기자) 현재 한인회 사태 관련 다양한 내용들이 논쟁 중에 있는 가운데 문제되는 것들을 짚어 보았다. 우선 이사회의 성원 문제가 핵심이다. 만약 안정순 이사장이 이끄는 이사회 성원이 안되었다면 24년 11월 30일 총회는 무효가 되고 당연히 이날 선출한 황병문 신임회장도 자격이 상실되게 되므로 이점이 현재 핵심 논쟁거리다. 질문은 김 브라이언 노년대학 학장이 했고 답변은 정순 한인회 이사장과 조용행 전임회장이 했다. 본 답변은 지난주 이루어 졌으며 안 이사장은 피곤하고 힘들다며 추가 답변을 거부했고 이후 조용행 이사가 추가 답변을 했으나 22일(일)부로 조 이사장도 완전 손을 떼므로 해서 더 이상 안정순 이사진과 대화창구는 닫힌 상태이다.
질문) 안정순 이사장이 이끄는 이사진 16명중에 10월에 세 명이 사표를 제출했으므로 이사진은 성원 미달이다. 15명이 안되면 성원부족으로 활동을 할 수 없고 새로 충원은 총회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16명이 어떻게 충원되었는지 상세 절차를 밝혀달라 아울러 23년 11월 24일 공표된 한인회 임시총회 결과를 보면 선출된 이사는 12명 뿐이다. 분명한 성원 미달이다.
답변) 23년 11월 24일에 공표된 12명 외 노인회, 여성회, 실협 회장이 자동 이사가 되므로 15명 성원이 된다.
질문) 실제 최근 2~3년간 3개 단체가 한인회 이사로 활동한적이 없다. 특히 노인회, 여성회의 경우 이사회 소집에 참석한 적도 없고 이사회 소집 초대를 받은 적이 없다. 회칙에 의하면 이사회 회의소집은 이사 전원에게 우편 10일전 통보, 3일전 전화로 연락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그러나 노인회, 여성회는 연락 받은 적이 없다. 그러므로 이사회는 성원 미달로 자격을 상실한 상태다. 23년 11월 공표에도 분명히 당연직 이사는 현 회장, 직전 회장 두 명만 들어가서 12명으로 발표했다. 여성회, 노인회, 실협회장도 들어갔다면 이때 이름이 같이 들어가 있어야 한다. 끝으로 회칙 19-2에 따르면 자동이사는 5명 이내로 되어 있지 5명 확정이 아니다.. 이에 안정순 이사회는 12명으로 자격 미달로 최근 임시총회는 무효다. 참고로 노인회, 여성회는 두달전부터 참석을 하기 시작했으므로 그 이전의 활동은 당연히 무효다
답변) 세 명의 이사가 10월 20일, 21일에 걸쳐 사표를 제출했다, 그러나 이사장에게 제출해야 하는 게 원칙인데 사무장에게 냈다. 이에 적법한 절차를 지키지 않은 관계로 아직 사표수리가 안된 것이므로 성원에 문제가 없다.
질문) 만약 이런 억지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여 준다고 하고 세 명을 다 넣어도 여전히 3개 단체장이 빠지므로 성원 부족이었다. 아울러 이사진은 최소 15명이 되어야 성원이 되고 (19조) 정식 활동을 할 수 있다. 15명 미만인 상황에서 자체적으로 충당은 회칙 위반이다. 19조에 따르면 이사회는 최소 15명으로 구성된다고 되어 있다. 15명 미만이면 총회를 통해 충원해야지 이 상태에서 자체적으로 충원은 불법이다.
답변) 20-6항에 보면 21명 미달 시 이사회에서 충당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그러므로 문제 없다.
질문) 21명 미달 시 이사회에서 자체적으로 충원 가능하지만 15명 미만이면 이사회 성원 부족으로 자격미달이 되므로 자체 충원은 불법이다.
편집부) 김 학장은 19조를 조 회장은 20-6항을 인용하며 서로 자기의 주장이 맞는다고 하고 있다. 서로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데 이점에 대해서는 전문가의 법적인 해석이 필요한 상태이다. 19조대로 한다면 안정순 이사장은 성원 미달로 총회를 개최한 것이므로 총회 무효가 되며 20-6항에 따른다면 성원이 되므로 총회는 합법인 셈이다.
주장) 타 단체장은 회장출마 못한다는 규정은 불법이다, 피선거권은 18세 이상이고 2년 이상 회비 납부하고 1년 이상 봉사 자격만 있으면 된다. 나머지를 추가하는 건 불법이다.
답변) 이해충돌 관계 때문에 제한을 했는데 이것은 회칙 43조와 회칙 50조에 근거해 정했다. 43조에 의하면 “이사회에서 각종 시행규칙을 제정, 개정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주장) 타 단체장 출마 금지 내용의 회칙 개정 및 시행규칙의 제정은 총회 의결을 받아야 한다는 규정이 있고(21-4) 이런 문구를 넣은 건 불법이다
주장) 크리미널 레코드 제출 규정은 회칙에 없는데 이를 빌미로 후보 신청을 한 이재웅씨를 탈락시켰다. 탈락시킬때도 이사회 결정으로 되어야 하는데 이사회의 회의록이 없다. 이에 몇 명이 주먹구구식으로 처리한 것 같다.
답변) 없음
주장) 이재웅씨가 10월 23일 마감날 출마신청서를 제출했을떄는 아무런 이야기 없다가 11월 22일 신문 공고에 서류 미비로 탈락되었다는 내용이 떴다. 이재웅씨는 신청서 내고 2주정도 지나서야 이 이야기를 들었다고 한다. 신청서 받자마자 신청자에게 미비를 통보했어야 하는데 한달 후에나 발표한 것은 의도적으로 배제 한 것으로 보인다.
답변) 당시 이사들이 출타 중이라 회의 소집이 어려웠다. 성원이 되어 회의를 하고 10월 15일경에 한인회로 광고를 보냈는데 회장이 광고 받지 말라고 했다. 그리고 모 신문사에도 연락해 이사장 광고는 받지 말라고 하는 통에 광고가 지연되는 그런 사연이 있었다.
주장) 회장선고 및 임시총회 공고가 10월초 그리고 11월 1일 두 번 나갔는데 이것은 현 회장의 동의가 없이 공고가 나갔으므로 총회결과는 무효다
답변) 9월14일 이재웅 회장을 포함하여 이사회의에서 11월 30일날 선거를 위한 임시 총회를 한다고 의결했고 동의 재청을 받았다. 선거 공고 나갈 때는 회장이 아니라 선관위 명의로 나가며 이건 회칙 위반 아니다. 공고 나갈 때는 기안해서 한인회 사무실로 보내고 회장과 사무장이 검토해 서 이상 없으면 신문사로 보낸다. 공고에 회장 이름 없이 선관위 이름으로만 나갔으면 사무실에서 사무장과 회장이 수정을 하던가 잘못 되었다고 선관위에 알려야 하는데 아무런 연락 받은바 없다. 총회 개최 공고에 회장 이름이 빠진 건 한인회 사무실에서 잘못한 거지 이사회 잘못이 아니다.
주장) 임시총회 공고는 회칙에도 있지만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소집한다고 되어 있다. 이처럼 선관위 이름으로만 나간 총회 소집 공고는 무효다..
답변) 없음
주장) 11월 28일 회장 선출하던 임시총회 때 120명 정도가 모였고 이 인원의 과반이상이 되어야 회장이 되는데 투표자 66명의 과반이 넘은 것으로 처리했으니 이는 무효다
답변) 선거 날 김 브라이언 학장은 회원,비회원 들을 점심제공 한다고 신문광고 내고 버스로 동원해 모시고 와서 한쪽 옆에서 마이크 들고 투표방해를 했다. 그리고 회장 부인인 권진순씨는 들어오는 사람들을 불러서 무슨 서명인지도 말을 안 해주고 서명을 받았다. 그 서명 받은 게 선거가 연기 됐다고 하는 서명이었다고 한다. 명백한 투표 방해다. 한인회 CCTV가 있다. 120명의 근거가 있냐? 선관위는 66명이 투표 참석했다는 명단이 있다. 원한다면 66명의 명단을 제출할 테니 120명 명단 제출 바란다. 그날 참석자 가운데 투표권 없는 사람도 다수 있었다. 선관위는 동영상 찍어 놓은 게 있다 원한다면 전문기관에 동영상 분석을 해 볼 수 있다.120명이면 이쪽에서 비용 내고 120명 이하면 김 학장이 지불하는 것으로 하고 동영상 분석하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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