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1960-70년대 파독 근로자를 대상으로 2012년도 파독근로자 유공 장관표창을 수여할 계획입니다. 아래 해당되시는 분들께서는 관련서류를 작성하시어 2012.10.22(월)까지 총영사관으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12년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세부 계획
1. 표창 대상
ㅇ 1960-70년대 독일 현지 파독광부,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로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 중에서 파독 근로자로서 맡은 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근무성적이 탁월하여 국위선양에 기여한 자, 파독 근로자들의 권익보호 활동에 기여하거나 현지 한인사회와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해외 진출 예정인 근로자들에게 귀감이 될 만한 자 등 ※ 단, 과거 고용노동부 장관 표창수여자는 제외
2. 대상자 신청․추천
ㅇ 그간 독일 거주자에 한정되었던 표창 대상자를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국내․미국․캐나다 거주자까지 추천대상을 확대, 표창 신청자는 공적조서(별첨)를 작성하여 재외공관에 제출
3. 추천 제한 등
ㅇ 비위, 부조리, 도덕적 흠, 사회적 지탄으로 물의를 야기한 자
- 표창을 받은 후 동일한 유공으로는 2년 이내 재추천 불가
- 수상 포기자는 동일한 표창(상)을 3년간 제한
4. 공적심사 및 선정
ㅇ 고용노동부 내에 공적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서면심사 후 선정
ㅇ 과거 근무경력, 근무성적, 권익보호활동, 사회 귀감도 등을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