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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기준 자산평가액 40%나 폭등
캘거리의 과열 주택시장이 자산가치를 40% 상승시켰다. 따라서 관련 세금 인상은 시 전체를 통해 공히 불가피한 것으로 시청의 자산평가담당 Ian McClung이 밝혔다. 세금이 무겁게 부과되는 지역은 Mission, Lower Mount Royal, Erlton 등 주택가치가 60%정도 오른 지역과 도심지역으로 나타나 시 의회에서 시 세금 인상률(mill rate)를 적용하기 전, 17%의 세금인상을 목전에 두고 있다.
도심권 지역구 Madeline king시의원은 이번 인상폭이 재난처럼 느껴질 수 있는 것으로 이대로라면 도심에서는 갑부들만이 거주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전통적으로 고가의 주거지역으로 여겨지던 Mount Royal이나 Elbow Park지역은 내년 재산세가 3% 감소할 예정에 있음을 지적했다.
시청의 재산세율 조정(revenue-neutral)방식은 자산가치 변동폭이 시 전체 평균 상승률에 못 미치면 세율을 감해주고, 평균 이상의 자산가치 상승이 나타난 부동산에는 더 높은 세율을 부과하고 있다. 자산가치 상승률이 30% 이상으로 나타난 지역은 Cranston, McKenzie Town 등으로 13%의 감세율을 적용 받게 되며, 45%상승률의 Hillhurst, Taradale지역 등은 2% 인상, 60%의 폭등세로 나타난 도심지역은 무려 17%의 인상률이 과세될 예정이다.
도심을 벗어난 지역에서의 큰 폭 자산가치 상승률은 Varsity, Bowness, Dalhousie지역으로 53%의 자산가치가 늘어나 12%의 세금인상을 앞두게 됐다. 캘거리 노스지역의 Mountview, Panorama Hills, Coventry hills지역과 사우쓰지역의 Acadia, Windsor Park, Lakeview지역은 50%의 자산가치 상승으로 재산세 인상률은 평균 7%로 나타난다.
급격한 자산가치 변동에 따른 세율 조정안이 시청에서 발표된 이후 주민들은 높아진 세금부담에 불편한 심기를 감추지 못하고 있다.
Tom Lawrie씨가 47년 전에 주택을 장만할 시에 그의 소득은 월 $400 수준이었으나 오늘 그가 매월 납부해야 할 세금액은 거의 그 수준에 육박해 있다. 금년 77세 노인은 당시 자신은 현장 노동자로 일했었으며 일년 소득은 4천 불 수준으로 하루 10불 안팎의 임금을 받았다고 한다. 이미 은퇴한 로우리 노인은 세금은 점점 오르기만 하고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여분의 혜택은 없으니 어떻게 대처하란 말이냐며 답답함을 호소했다.
부동산 가치 상승에 따라 자산가에 비례해 증가하는 세 부담이 특별한 부가소득이 없는 계층에 큰 부담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들이 몇 십 년간 생활하며 가꿔 정든 집을 팔고 기타 지역으로 이사를 결심하기엔 아쉬움이 너무 크고 세금을 포함한 생활비 부담은 점차 늘며 여생을 불안으로 내모는 현실이 전개되고 있다.
재산세는 지역별 적용세율을 조정하는 완충작용을 거쳐, 자산가치가 30%- 60% 증가했다고 해서 재산세가 같은 비율 30%- 60%로 동반 인상되지는 않는다. 이번 자산가치 산정 자료에 대해 시의원들 역시 심도 있는 논의를 펼치고 있으나 주정부의 이번 자산평가를 재고하게끔 하자는 한 시의원은 의견은 표결로 부결되기도 했다.
작년 캘거리 시의회에서는 2007년 재산세 인상률을 4%로 승인한바 있으나 이는 11월 중에 재 심의에 들어갈 예정으로 있다. 
 
편집자 주 : 본 기사는 CN드림 2006년 9/29일자에 실렸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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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등록일: 2006-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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