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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으로 보내는 택배 더 걸리고 비싸졌다
한국, 통관규정 강화, 수취인 주민번호 필요
최근 한국 행 택배업체 통관절차가 대폭 강화돼 한국으로 선물을 보내려는 한인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통관 강화로 인해 배송기간이 최소 2~3일 길어졌고 비용도 10달러 정도 늘어난 것.
그 동안 100달러(이하 미화) 미만 물건은 '목록제출통관’으로 분류돼 택배업체가 리스트만 제출하면 자진 신고만으로도 보낼 수 있었다. 하지만 지난달부터 한국 관세청은 100달러 미만 물건이라도 화장품•의류•건강보조식품•의약품 등에 대해서는 ‘일반통관’으로 전환한다고 발표했다. 물건을 보내고 받는 사람을 정확히 파악하고 필요하면 관세를 물리겠다는 것이다.
일반통관을 하려면 받는 사람의 주민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번호를 반드시 적어 넣어야 하며 모든 물건을 꺼내서 보기 때문에 10달러 안팎의 통관수수료를 따로 물어야 한다. 100달러 미만이 확인되면 관세가 붙지 않지만 넘으면 당연히 관세까지 추가 부담해야 한다.
또 주민등록번호를 적어 놓지 않으면 택배회사가 받는 사람에게 전화로 확인할 때까지 통관이 보류된다. 따라서 택배 시간이 훨씬 더 걸린다.
캘거리와 에드몬톤서 활동하고 있는 아시아나 항공택배의 경우 통관 수수료중 일부를 택배회사 자체에서 부담하고 있어 고객들은 5불만 더 내면 된다.
특히 캐나다 우체국을 통해 화물을 발송한 경우 수취인의 전화번호도 기입하지 않고 따로 이를 담당해 주는 부서도 없어 많은 우체국을 통해 화물들이 인천 세관이 발이 묶여 세관 업무가 거의 마비 지경에 으르고 있다고 대한통운 택배 담당자는 말했다.
관세청이 마련한 통관강화책은 밀수, 불법물품 밀반입의 주요 통로로 지목돼온 특송업체와 인터넷쇼핑업체들을 단속하기 위한 것이지만 피해는 엉뚱한 해외동포들이 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일반통관으로 전환된 물건 대부분이 교민들이 주로 한국에 보내던 선물이기 때문이다.
김씨는 “종종 부모님께 효도 좀 하느라고 건강식품을 부쳐 드리곤 하는데 한국에서 이런 식으로 법이 바뀌었다고 듣고 참 황당했다”며 “취지는 이해하지만 해외에 사는 교민 입장에서는 무척 불편하다”고 말했다.
택배업체 관계자는 “일반통관은 실제로 물건을 보고 통관이 진행되므로 아무래도 전보다 시간이 더 걸리고 수수료도 따로 내야 한다”며 “그래도 우체국요금보다는 아직은 싸다”고 밝혔다. 한편 우체국 소포배송은 기존방식과 달라지지 않았다.
관세와 관련해서는 과거 화물가치가 미화 100불 미만이면 무관세로 통과되었으나 최근 미화가치가 폭등하면서 화물가치도 미화 85~90달러 정도로 낮춰져 당분간은 예전처럼 넉넉하게 선물을 보내기는 힘들 것 같다.

기사 등록일: 2008-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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